한국어교원자격
한국어교원자격제도란?
한국어교원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 요건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심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로 함)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신청자가 법정 요건 및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합니다.
심사위원회는 개인 자격 심사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법정 기준 적합 여부도 사전에 공적으로 확인(학위/양성기관 신청)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으로 구성
자격 부여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국어)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장관 발급)’과는 별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영역 | 학사 학위 취득자 | |
---|---|---|
전공 또는 복수전공(2급) | 부전공(3급) | |
1. 한국어학 | 6학점 | 3학점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6학점 | 3학점 |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24학점 | 9학점 |
4. 한국문화 | 6학점 | 3학점 |
5. 한국어교육실습 | 3학점 | 3학점 |
합 계 | 45학점 | 21학점 |
제출 서류
-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온라인 심사 신청 완료 후 출력)
- 졸업(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
- 토픽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되며, 개인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본 학과 교과목 정보
영역 | 교과목 | 이수학년/학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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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학 | 한국어학개론 | 1학년 1학기 | |
한국어음운론 | 2학년 1학기 | ||
한국어문법론 | 2학년 1학기 | ||
한국어어문규범 | 2학년 2학기 | ||
한국어의미론 | 3학년 1학기 | ||
한국어화용론 | 3학년 2학기 | ||
한국어사 | 4학년 1학기 | 18년 이후 | |
2.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인간과언어 | 1학년 1학기 | 19년 이후 |
언어와문화 | 1학년 2학기 | 19년 이후 | |
대조언어학 | 4학년 1학기 | ||
한국어정보학 | 4학년 1학기 | ||
응용언어학 | 4학년 2학기 | ||
3.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 한국어교육개론 | 1학년 2학기 | |
다문화한국어교육의이해 | 2학년 2학기 | ||
한국어교사론 | 2학년 2학기 | ||
한국어교육방법론 | 2학년 2학기 | ||
한국어문어교육론 | 2학년 1학기 | ||
한국어구어교육론 | 3학년 1학기 | ||
한국어문법교육론 | 3학년 1학기 | ||
한국어어휘교육론 | 3학년 2학기 | ||
이중언어교육론 | 3학년 2학기 | ||
한국어교육과정론 | 4학년 1학기 | ||
한국어평가론 | 4학년 1학기 | ||
한국어교육자료개발 | 4학년 2학기 | ||
4. 한국문화 | 한국문학의이해 | 1학년 1학기 | |
한국문화의이해 | 1학년 1학기 | ||
한국사회의이해 | 2학년 1학기 | ||
한국고전문학개론 | 2학년 1학기 | 18학년 이후 | |
한국현대시의이해 | 2학년 2학기 | 18학년 이후 | |
한국고전문학사 | 3학년 1학기 | 19학년 이후 | |
한국현대문학사 | 3학년 2학기 | 19학년 이후 | |
한국문학과사회 | 4학년 2학기 | ||
한국현대문학비평 | 4학년 2학기 | 20학년 이후 | |
5.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수업참관및분석1 | 3학년 2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