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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년 2월(2023학년도 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졸업사정) 원서 제출 안내
  • 등록일
    2023-12-29
  • 작성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 조회수
    157
  • 내용

    [2024년 2월(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학생에 대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2024년 2월(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학생에 대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안내하니 대상자는 내용 필독하여 서류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1) 2024년 2월(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자(사범계열학과 포함)

        2) 2024년 2월 학위취득 가능자(조기졸업자, 수료자, 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신규, 기존) 미제출자

      나. 검정수수료: 무료

      다. 제출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1부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이수점검표 1부(통합정보시스템/교원자격에서 출력하여 확인)

          (가) 이수점검표의 전체 과목 이수 여부 확인 후 제출

          (나) 수료자가 졸업할 경우는 교직부에 사전 연락 후 이수점검표 출력 가능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붙임4] 마약류중독검진 안내문 참조)

        4) 유아교육과 및 가정교육과 편입생의 경우: 전적학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소속학과에서 원본을 확인한 후 원본대조필하여 교원자격증과 전적학교의 성적증명서를 전자문서에 첨부 후 원본은 교직부에 제출

      라. 제출방법

        1) 학과 사무실로 제출

        2) 제출서류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붙임1]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이수점검표(통합정보시스템/교원자격에서 출력하여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마. 제출기한: 2024.1.24. (수) 09:00까지

      바. 행정사항

        1) 2021학년도 8월 이후 졸업자 부터 교사자격취득신청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함.

        2) 2024년 2월(2023학년도 전기) 졸업이 확정된 재학생(수료생, 학사학위취득유예자 포함)만 작성하여 제출

        3) 2023학년도 2학기 성적 확정 이후 작성

        4)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이수자의 경우 교직과목, 전공(기본이수, 교과교육)과목의 겨울계절학기 성적 확정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5) 복수전공 교직과정이수자는 주전과 복수전공의 무시험검정을 각각 신청

        6) 교직과정이수자는 이수년도(선발년도-1) 기준으로 무시험검정을 실시(사범계열학과 제외)

        7)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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