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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섬이
[공지] 2022학년도 후기 (2023.8월 졸업)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등록일
    2023-07-10
  • 작성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 조회수
    165
  • 내용

    신청 자격

    1. 8학기(건축학 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자격 심사를 거쳐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졸업최소이수학점, 전필, 교필(), 졸업논문 등 졸업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자)

    2. 신청가능 횟수: 2회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신청

    (2023-1학기 1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는 추가 신청 가능, 2회 이상 기신청확정자는 불가능)

     

    신청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

    2023.7.10.()~7.14.() 13:00까지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신청서 소속학과 제출

    취소원 제출

    2023.7.19.() 12:00까지

    - 마감일 이후 취소 불가

    최종 확정

    2023.7.21.()

     

    수강신청

    4학년 수강신청 기간

    -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9학점 이내 수강신청가능

    - 재수강 불가

    등록 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2023.8.21.() ~ 8.31.()

    - 등록금: 1학점당 90,000원이며,

    - 장학금 지원 없음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좌측 졸업메뉴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해당 리스트 확인

    신청 란에 체크 / 저장 신청서 출력

    2. 제출처 : 소속학과 사무실

    3.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유의 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학을 계속할 경우에는 9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음

    2. 졸업자격심사 완료 교과목 및 유예기간 중 이수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 불가

    3. 2014-1학기부터 학점포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F”학점 취득 시 그대로

    성적표에 표기되므로 신청학점에 유의하여야 함

    4.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에 취득한 학점은 전체 평점평균에 반영되나, 유예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을 포함한 추가적인 졸업자격 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음

    5. 반드시 소속학과 담임교수와 상담 후 신청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음

    6. 취소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원 제출 마감일 이후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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