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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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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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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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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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신청 자격
1. 8학기(건축학 전공은 10학기)이상 이수하고, 졸업자격 심사를 거쳐 학위수여 요건을
갖춘 자 (졸업최소이수학점, 전필, 교필(선), 졸업논문 등 졸업자격에 결격사유 없는 자)
2. 신청가능 횟수: 2회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신청
(2023-1학기 1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는 추가 신청 가능, 2회 이상 기신청확정자는 불가능)
■ 신청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
2023.7.10.(월)~7.14.(금) 13:00까지
-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및 신청서 소속학과 제출
취소원 제출
2023.7.19.(수) 12:00까지
- 마감일 이후 취소 불가
최종 확정
2023.7.21.(금)
수강신청
4학년 수강신청 기간
-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9학점 이내 수강신청가능
- 재수강 불가
등록 기간
(등록금 납부기간)
2023.8.21.(월) ~ 8.31.(목)
- 등록금: 1학점당 90,000원이며,
- 장학금 지원 없음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좌측 “졸업” 메뉴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해당 리스트 확인
→ 신청 란에 체크 / 저장 → 신청서 출력
2. 제출처 : 소속학과 사무실
3. 제출서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 유의 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학을 계속할 경우에는 9학점 이내로
수강할 수 있음
2. 졸업자격심사 완료 교과목 및 유예기간 중 이수 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신청 불가
3. 2014-1학기부터 학점포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F”학점 취득 시 그대로
성적표에 표기되므로 신청학점에 유의하여야 함
4.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에 취득한 학점은 전체 평점평균에 반영되나, 유예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을 포함한 추가적인 졸업자격 심사에는 반영하지 않음
5. 반드시 소속학과 담임교수와 상담 후 신청하며,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음
6. 취소 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취소원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원 제출 마감일 이후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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