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자치규약

2013년 11월 28일 제정


전문

배재대학교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이하 테솔학과로 약칭)는 2007년 개설된 국내 최초의 학부 TESOL전공으로서 배재학당의 섬김과 배려 정신을 실천하며 영어로 세계와 소통하는 탁월한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 목적

본 규약은 배재대학교의 모든 규정과 학칙을 준수하는 바탕에서 테솔학과의 모든 교수진, 재학생, 동문들 간의 소통과 화합, 상호간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학생회 구성 및 운영

제1조 – 학생회장 후보자 자격 및 선출

① 후보자의 자격은 품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학과에 애착이 강하
여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진취적인 자로 한다.
② 후보자는 평점 2.50 이상 성적으로 4학기 이상 수료한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한다.
③ 후보자는 학과의 모든 일에 솔선수범해야 하며 학과 교수진과 학생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탁월한 자로 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 40일 이내 개최되는 학과총회에서 실시하는 ‘학생회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재학생 설문조사’에서 재학생 다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학생회장후보자추천위
원회(리더전체연석회의와 동일. 제3장 제4조 2항 참조)에서 ①, ②, ③항의 기준에 가장 부합
한다고 판단하여 추천한 자 또는 자원한 자(들)로 선정한다.

제2조 – 학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예비역회장은 2학기 2차 학과총회 이후부터 선거의 종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 직
책을 수행한다.
② 예비역회장의 개인사정으로 위원장 직책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학생회장과의 협의 하에
학과 내에서 신망이 높은 예비역회원을 지명하여 권한을 위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교수진 및 학생회장과 협의하여 예비역회원 또는 3, 4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후보의 등록과 유세,
투표 및 개표의 전 과정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 –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 시 학과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한 후 학생증과 성적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포기 할 때에는 학과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운동

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지정된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한다.
② 후보자의 홍보물은 A4규격으로 하며 게시 장소는 학과 게시판 및 전용강의실 내부로 제한한다.
③ 선거 7일 전에 학과 수업 중 쉬는 시간 또는 수업이 끝난 일과 후 시간에 실시 할 수 있다.
④ 또한 학과 주최 특강 또는 단체 행사가 있을 시 교수진의 허락을 받아 후보자 유세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후보자는 유세 중, 학과를 모독하거나 다른 후보자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 투표

① 투표 일시는 테솔학과 재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날, 혹은 특강이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학과 교수진, 행정조교, 예비역회, 학생회 임원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② 투표 장소는 재학생 1/2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강의실로 한다.
③ 투표 인원은 학과 재학생으로 제한하며 취업자, 환자를 제외한 불참자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④ 투표는 학과 재학생의 1/2가 참석 할 때 진행되며 1/2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일
을 연기한다. 단, 참석인원의 부족으로 재투표 시 다음 투표일은 7일 이내로 정한다.

제6조 개표 및 결과 확정

① 개표는 선거 당일 선거 장소에서 즉시 실시한다.
② 개표관은 선거관리위원장이 하며,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지명한 선거위원이 대행한
다.
③ 개표는 학과 교수 또는 학과 조교의 참관 하에 실시한다.
④ 복수 후보일 경우 다수의 표를 득한 후보자가 학회장에 당선되는 것으로 한다.
⑤ 단일후보 출마 시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인원의 1/2이상 찬성표를 득하여야
한다. 1/2이상 표를 얻지 못할 경우 투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투표일을 지정한다.
⑥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 득표자를 학생회장으로 정한다.
제7조 - 학생회 임원진 선임 및 구성

① 신임 학생회장은 교수진, 예비역회, 전임임원진과의 협의 하에 임원진을 구성할
권한을 갖는다.
② 임원진은 회장단과 국장단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직책은 신임 학생회장이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학생회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학생회장이 개인적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학생회장이 학과 교수진과
예비역회, 학생회 임원진과의 협의 하에 후임자를 선임한다.
⑤ 각 학년 과대표 및 부과대표는 학생회장이 주관하여 해당 학년 재학생 중에서 성실하
고 학과생활에 적극적이며 통솔력이 있는 자를 추천받아 선임한다.


제3장 기타 조직 구성 및 운영

제1조 – 예비역회

① 목적: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예비역회(이하 예비역회)는 대한민국 국토방위의 임무
를 수행한 정신을 바탕으로 테솔학과 재학생들에게 학업과 학생활동의 모범을 보임으
로써 학과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회의 자문 및 후원 기능을 수행한다.
② 회원: 테솔학과 소속 모든 예비역을 회원으로 한다.
③ 임원진: 예비역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로 구성되며 필요시 예비역회장의 권한으로
직책을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④ 예비역 회장은 학과 교수진, 학생회, 예비역회의 협의를 통하여 예비역회 내에서 가장
신망이 높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며 리더십을 탁월한 예비역을 선임한다.
⑤ 예비역 회장은 예비역회원들 중 복수의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학생회 예산지출내역을 감
사하여 결과를 2학기 3차 총회에 보고한다.
⑥ 회칙: 예비역회는 본 자치규약을 준수하는 바탕에서 자율적인 회칙을 제정하여 예비역
회를 운영한다.

제2조 – 중장기발전추진위원회

①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중장기발전추진위원회(이하 중발추)는 테솔학과의 중장기발
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및 감독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2일에 발족하였다.
② 중발추는 교수분과위원회와 학생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③ 중발추 교수분과위원장은 교수진 중 학과장이 수행하며 교수진이 위원 직책을 수행한
다.
④ 신임 중발추 학생분과위원장(이하 중발추장)은 학회장 선거 이후 학과장, 예비역회장,
학생회장, 중발추장의 협의를 통하여 선임한다.
⑤ 중발추장은 1학기 개강일 이전에 부위원장과 10인 이하의 위원들을 선임하여 위원회
를 구성한다.

제3조 – 학과 총회

① 테솔학과는 매 학기 총회를 개최하여 교수진과 학생회 그리고 학생들 간에 학과의 중요
한 사안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학
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학기 중 학과장 또는 학생회장이 소집하여 매월 1회 개최되며 취
업 특강, 학생 발표, 학생회 보고, 교내 행사 소개, 학생회장 선거 및 시상식 등의 의제
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③ 비상총회: 학기 또는 방학 중, 학과 내 긴급사안 및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학과장 또는
학회장이 소집한다.

제4조 – 리더전체연석회의

① 리더전체연석회의는 학과의 중요사안을 논의하는 최고결정기구로서 교수진, 행정조교,
예비역회원, 학생회 임원진, 중발추 학생분과위원회 위원, 학년대표, 부대표 및 동아리장
으로 구성되며 학과장 또는 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 직책을 수행한다.
② 리더전체연석회의는 매 학기 초 정기리더십훈련을 위하여 개최되며 그 밖에 학과 내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며 학회장 선거 전에는 학생회
장후보자추천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 – 동아리 활동

① 서로 같은 취미나 특기․적성을 가진 테솔학과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창
의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자아실현의 기초를 형성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며 다양한 자기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동아리활동은 크게 공인 동아리와 비공인 동아리로 구분한다.
③ 테솔학과 공인 동아리는 ECC(영어회화), 영어성경동아리, 뮤지컬동아리
로 한다.
④ 테솔학과 공인 동아리는 학과지원금 또는 교수진의 격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식 동아리 등록을 위해서는 학과사무실에 비치된 동아리 신청서와 계획안을 구체적
으로 준비하여 학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테솔학과 비공인 동아리는 공인 동아리 이외에 학생들 간의 취미생활 공유 및 단합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6조 – 자랑스러운테솔인상 시상 및 감사장 수여

① 매년 2학기 3차 정기총회 또는 배재테솔인의 날 행사 시 ‘자랑스런테솔인상’을 시상하
여 학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속감을 함양한다.
② 학과장은 교수진, 행정조교, 예비역회장, 학회장, 중발추장 및 기타 학과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졸업예정자 또는 동문, 교수진 중에서 테솔학과의 명예를 드높인 공
로가 인정되는 자를 자랑스런테솔인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③ 매년 2학기 3차 정기총회 또는 배재테솔인의 날 행사 시 복수의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학과장은 교수진, 행정조교, 예비역회장, 학생회장, 중발추장 및 기타 학과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졸업예정자, 동문, 교수진, 외부인사 중 학과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
되는 자들을 선정하여 감사장 수여자로 선정한다.

제 7조 – 동문회

① 테솔학과동문회는 동문, 재학생, 교수진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테솔학과
의 발전 및 동문 개개인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동문회칙을 따른다.


제4장 부칙

제1조 – 규약 시행 및 개정

① (시행일) 본 규약은 2013년 1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비준투표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 – 규약 개정

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안은 정기총회에서 1인의 발의와 3인 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
의제로 선정되며 토론을 거친 후 1/2이상의 찬성표를 득할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 2014. 5. 1.) 제3장 1조 5항 예비역회장의 학생회 예산지출 감사 직무 수행
추가, 제3장 4조 1항 리더전체연석회의 소집 및 의장직 수행 권한에 학과장 추가
③ (개정 2015. 5. 27.) 제3장 6조 1, 3항 자랑스러운테솔인상과 감사장 수여 시기에
배재테솔인의 날 행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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