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안내

교육실습 개요

교육실습은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실제 교사로서 익히는 과목으로서, 4학년 1학기 초(4월)에 4주간 실습대상 중·고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에서 실습하는 과목이다.

  1. 교육실습 목적: 교사로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교육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익히는 과목으로,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교육실습 시기: 원칙적으로 4학년 1학기 초(4월 또는 5월)
  2. 교육실습 기간: 4주
  3. 교육실습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교육실습 신청

  1. 교직과정 이수중인 자는 6학기 중(교육실습 한 학기 전)에 교육실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신청 시기: 교육실습 시행 한 학기 전 소정 기간 (예: 09년도 2학기에 교육실습을 원하면 08년도 9월에 신청)
  3. 신청 부서: 교무처 교직 담당

신청 절차

가) 교육실습 학교 섭외
  1. 개인이 섭외하는 방법과 학교에서 섭외하는 방법이 있으며 가능하면 개인섭외를 권장
    1) 개인섭외 방법
    ① 교무처 교직 담당 부서에서 교육실습 신청 관련 공문 및 협력승인서를 받음(홈페이지 공지사항, 자료실에서도 출력 가능)
    ② 실습 희망 학교에 공문을 제출하고 협력승인서에 학교장의 직인을 받음
    2) 학교에서 섭외하는 방법
    교육실습학교 섭외가 어려울 시 학교에 섭외를 요청
    ① 교무처 교직 담당 부서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
    ② 학교섭외 결과는 1학기 실습생의 경우 2월말, 2학기 실습생의 경우에는 8월말에 공고
    ③ 학교섭외 시 원하지 않는 전공이나 거주지와 먼 곳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는 학기에 실습을 하지 못할 수도 있음 (이 경우, 해당 학과 학생들에게 추가 섭외를 미리 요청할 수 있음)

나) 교육실습 신청서 제출

① 학교장의 직인이 찍힌 협력승인서와 별도의 신청서를 교무처 교직 담당 부서에 제출


다) 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1. 교육실습학교가 확정되면 반드시 교육실습 교과목을 실습 해당 학기의 수강과목으로 신청하여야 함
  2.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은 교육실습대상에서 제외됨

교육실습 포기

  1. 교육실습을 포기하는 경우 교무처 교직 담당 부서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2. 포기신청서 제출 시기: 1학기 실습자는 2월중, 2학기 실습자는 8월중
  3. 제출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함
  4.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실습학교 섭외, 공문 발송, 교육실습비 입금, 실습학교와의 신뢰문제 등 많은 혼란이 야기됨

* 유의 사항

  1. 학교 섭외자가 이미 정해진 기간에 교육 실습을 하지 않은 경우 차후에는 반드시 개인섭외를 하여야 함
  2. 개인 섭외자의 경우 학사관리계로 포기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실습학교에도 반드시 포기의사를 통보하여야 함

교육실습비

  1. 교육실습비는 본교에서 실습학교 통장으로 직접 송금

기타 안내사항

  1. 2008년도부터 교육실습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제1전공)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함
  2. 2008년도부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3. 교과의 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교육실습을 할 수 있음
  4.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함
  5. 전문상담교사의 경우에는 상담실에서 근무함
  6.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 및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해 설립된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하여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타 법령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 2조 에 의한 학교에 준하는 학교
  7.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학점 교유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 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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