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반환
반환사유
-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전액
-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 재학중인 자가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환불기준
- 당해 학기 개시일 까지 환불사유 발생 시 : 납부한 입학금 또는 등록금 전액 반환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 환불사유 발생 시 : 입학금 제외
- ①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고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③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④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환불절차
- 신입생이 입학포기 : 입학포기원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 작성 후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등록금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 재학생의 자퇴 : 자퇴원서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를 거쳐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등록금 환불 기준에 의거하여 본인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