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
자격 개요
보건교육사(국가공인자격증)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하는 일
- 요구도 진단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행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관리
-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건강정보 생성과 확산
- 연구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보건교육사의 등급별(1-3급) 직무 내용과 자격기준
구분 | 직무내용 | 자격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2) |
---|---|---|
보건교육사1 급 | 지역사회 및 국가단위의 다차원적인 보건교육사업의 수행과 연구업무를 주로 수행함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자 |
보건교육사2 급 | 인구집단 및 생활터(setting) 중심으로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업무를 주로 수행함 | 1.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자 2.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보건교육사3 급 | 개인 및 개인간 수준의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평가 업무를 주로 수행함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자 |
응시 자격
가. 각 등급별 응시자격
구분 | 응시 자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항 관련) |
---|---|
보건교육사 1급 (2개항 중 1개 충족하면 응시가능) |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2 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필수 9과목 및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및 1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 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나.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관련 별표4)
구분 | 응시 자격 |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시험 과목
구분 | 시험 과목(문제 수) | 문제 수 및 시험기간 |
---|---|---|
1급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30), 보건교육방법론(30), 보건사업관리(40) | 100문제(문제당 1점) 95분 |
2급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40), 보건교육방법론(20), 보건사업관리(20), 보건학(20), 보건교육학(30), 보건의료법규(20), 보건의사소통(30), 조사방법론(30) | 210문제(문제당 1점)195분 |
3급 |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20), 보건학(30), 보건교육학(40), 보건의료법규(20) | 110문제(문제당 1점)100분 |
관련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http://www.kuksiwon.or.kr)
- 보건교육사 자격관리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