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나섬이
2023-2학기 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 등록일
    2023-09-01
  • 작성자
    심리상담학과 조교
  • 조회수
    128
  • 내용

     

    제출기간: 2023. 12. 7.(목) ~ 12. 14.(목) 14:00까지 스마트배재관 SP201호 제출

    취업 및 인턴으로 인한 출석인정 조건 및 제출서류

    1) 졸업 예정 학기 해당자(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 2023-2학기 수강과목으로 졸업을 못하고, 계절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한느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됨

    2) 취업자 등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신고 및 승인)

    3) 재직증명서(결석계 제출일 일주일 이내 발급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결석계 제출일 일주일 이내 발급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직장)

    6) 결석계(통합정보시스템)

     가) 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자격일부터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종료일은 2023-2학의 경우 12월 14일(목)까지 승인 가능

     나) 인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자격일부터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인턴기간 동안만 출석으로 인정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출석인정 조건 및 제출서류

    1) 졸업 예정 학기 해당자(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2) 취업자 등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신고 및 승인)

    3) 교육수강 확인서(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발급 또는 [붙임1]을 기관에 제출하여 발급 가능)

    4) 교육기관 출석부(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발급(HRD-Net에 입력된 출석부))

    5) 결석계(통합정보시스템) - 직업훈련 참여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

     

     

    유의사항 [붙임문서] 필스 참조

    1) 지난 학기에 취업,인턴 및 취업연계형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은 재신청 불가( 재학 중 1회만 가능)

    2) 해당학부(과) 및 과목담당 교수 도장 날인은 불가하며 자필 서명만 인정

    3) 해당 학생의 수강신청 과목이 온라인(콘텐츠)으로 진행되는 경우 모두 수강해야 함

    4) 채플 과목은 별도의 사본을 교목실로 제출하여 출석 인정 가능

    5) 수업의 출석만 인정하므로 과제 및 시험에 관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와 사전에 상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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