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취업자 및 취업연계형 직업훈련교육 결석계 제출 방법 안내서.hwp
취업자 및 취업연계형 직업훈련교육 결석계 제출 방법 안내
Ⅰ. 취업 및 인턴 관련 구비서류 및 처리순서
순번 |
구비서류 |
발급 |
비고 |
1 |
졸업예정증명서 |
본교 P212호 / 본교 홈페이지 |
- |
2 |
취업자 등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 |
해당학과 |
- |
3 |
재직증명서 |
본인 직장 |
제출일 기준 발급 1주일 이내만 인정 |
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제출일 기준 발급 1주일 이내만 인정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본인 직장 |
- |
6 |
결석계 |
본교 통합정보시스템►수업►공결신청 |
건강보험 적용일 시점부터 결석일 설정►결석계 출력 |
■ 처리 순서
1. 졸업예정증명서
1) 직접 발급: 21세기관 P212호 제증명발급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5744)
2) 인터넷 발급: 본교 홈페이지 ► 중앙 QUICK MENU ► 증명서발급
※ 졸업예정증명서는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졸업학점에 문제가 없을 시 발급 가능합니다.
2. 취업자 등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
1) 해당학과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 후(컴퓨터로 문서 작성 후 출력)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2) 해당학과 학과장님께 서명을 받습니다. 이때 결석계 하단에 학과장 서명도 함께 받습니다.
3. 재직증명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결석계 제출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격득실확인서 코너에서 발급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팩스로 받을 경우 1577-1000 으로 전화하여 상담사 연결 후 팩스 요청을 하면 됩니다.
※ 결석계 제출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6. 결석계
본교 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 정보로 로그인하여 해당 교과목 공결신청 후 출력합니다.
단, 전자출결 교과목만 출석처리가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점
1) 본인이 수강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과목은 시간표가 없는 과목이므로 전자출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과목 교수님께 꼭 별도로 부탁하여 출석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2) 채플 교과목은 별도로 위 서류 전체를 해당 학과에서 COPY하여 교목실로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출석 인정기간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시작일(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종료일은 기말고사 시작일(2023.12.14.)까지 가능합니다.
7. 제출: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스마트배재관 SP201호)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문제없을 경우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서 직접 교무처로 이송하여 결석계를 처리해 드립니다.
8. 기타
- 취업 및 인턴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는 것은 재학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온라인(콘텐츠) 교과목은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Ⅱ.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교육 관련 구비서류 및 처리순서
순번 |
구비서류 |
발급 |
비고 |
1 |
졸업예정증명서 |
본교 P212호 / 본교 홈페이지 |
- |
2 |
취업자 등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 |
해당학과 |
- |
3 |
교육수강 확인서 |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에서 발급 또는 첨부된 양식을 기관에 제출하여 발급 가능 |
제출일 기준 발급 1주일 이내만 인정 |
4 |
교육기관 출석부 |
교육받은 기관에서 발급(HRD-Net에 입력된 출석부) |
제출일 기준 발급 1주일 이내만 인정 |
5 |
결석계 |
본교 통합정보시스템►수업►공결신청 |
교육 참여 시작일부터 결석일 설정►결석계 출력 |
■ 처리 순서
1. 졸업예정증명서
1) 직접 발급: 21세기관 P212호 제증명발급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5744)
2) 인터넷 발급: 본교 홈페이지 ► 중앙 QUICK MENU ► 증명서발급
※ 졸업예정증명서는 마지막 학기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졸업학점에 문제가 없을 시 발급 가능합니다.
2. 취업자 등 출석인정원 및 서약서
1) 해당학과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작성 후(컴퓨터로 문서 작성 후 출력)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2) 해당학과 학과장님께 서명을 받습니다. 이때 결석계 하단에 학과장 서명도 함께 받습니다.
3. 교육수강 확인서: 본인이 교육받고 있는 교육기관에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결석계 제출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4. 교육기관 출석부: 교육기관에 본인이 출석한 출석부를 받되 HRD-Net에 날짜별 출결사항이 입력된 출석부를 받아야 합니다.
※ 결석계 제출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 발급본만 인정
5. 결석계
본교 통합정보시스템에 본인 정보로 로그인하여 해당 교과목 공결신청 후 출력합니다.
단, 전자출결 교과목만 출석처리가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점
1) 본인이 수강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과목은 시간표가 없는 과목이므로 전자출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과목 교수님께 꼭 별도로 부탁하여 출석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2) 채플 교과목은 별도로 위 서류 전체를 해당 학과에서 COPY하여 교목실로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출석 인정기간은 교육참여 시작일(출석부 기준)을 기준으로 하며, 종료일은 기말고사 시작일(2023.12.14.)까지 가능합니다.
6. 제출: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스마트배재관 SP201호)로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문제없을 경우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에서 직접 교무처로 이송하여 결석계를 처리해 드립니다.
7. 기타
- 취업연계형 직업훈련교육과정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는 것은 재학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직업훈련교육과정 출석률이 80% 이상 되어야 결석계 인정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콘텐츠) 교과목은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