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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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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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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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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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5학년도 1학기 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1. 근거: 학칙시행세칙(Ⅰ) 제42조(출석 및 결석) ④항 7조(졸업 예정 학기에 취업, 인턴, 본교가 인정하는 교육으로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불가할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2. 위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취업자에 대해 출석인정을 하고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간 및 장소: 2025. 6. 9.(월) ~ 6. 17.(화) 17:00까지 스마트배재관 SP201호 제출
나. 취업 및 인턴으로 인한 출석인정 조건 및 제출서류
1) 졸업 예정 학기 해당자(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 2025-1학기 수강과목으로 졸업을 못하고 계절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하는 경우, 계절학기 수강신청 후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2) 취업자 등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붙임2](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신고 및 승인)
3) 재직증명서(결석계 제출일 일주일 이내 발급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결석계 제출일 일주일 이내 발급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직장)
6) 결석계(학생성장포털시스템)
가) 취업: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명시된 자격일부터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종료일은 2025-1학기의 경우 6월 17일(화)까지 승인 가능
나) 인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명시된 자격일부터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인턴 기간 동안만 출석으로 인정
다.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출석인정 조건 및 제출서류
1) 졸업예정학기 해당자(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2) 취업자 등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신고 및 승인)
3) 교육수강 확인서(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발급 또는 [붙임1]을 기관에 제출하여 발급 가능)
4) 교육기관 출석부(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발급(HRD-Net에 입력된 출석부))
5) 결석계(학생성장포털시스템)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
라. 유의사항 [붙임3] 필수 참조
1) 지난 학기에 취업·인턴 및 취업연계형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은 재신청 불가(재학 중 1회만 가능)
2) 해당학부(과) 및 과목담당 교수 도장 날인 및 전자서명은 불가하며 자필 서명만 인정
3) 해당 학생의 수강신청 과목이 온라인(콘텐츠)으로 진행되는 경우 모두 수강해야 함
4) 채플 과목은 별도의 사본을 교목실로 제출하여 출석 인정 가능
5) 수업의 출석만 인정하므로 과제 및 시험에 관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와 반드시 사전에 상의할 것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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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