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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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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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심리상담학과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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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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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조교에게 먼저 연락 후
신청기간 안에 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조기졸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7.15.(월) ~ 7.19.(금) 17:00까지
2) 신청방법: 학생성장포털시스템 로그인 → 상단의“졸업” 메뉴 선택 / “조기졸업 신청” 클릭 → 대상자 여부 확인 → 신청 란에 체크 / 저장 → 신청서 출력
나. 제출 서류
1) 조기졸업신청서(담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 경유)
2) 최종성적증명서(확인용/2024-1학기 성적 포함)
다. 조기졸업 신청자격
1) 신청자격
가) 7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춘 자
나) 진로지도, 졸업지도(졸업논문, 졸업시험) 이수자
다) 성적 총 평점평균 4.25이상(단, 2007~2009학년도 입학자: 4.20이상)
라)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매학기 “F”에 해당하는 등급이 없어야 함
마) 편입(재입)학자 및 건축학(5년제) 전공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음
2) 조기졸업 요건에 제외되는 학점
가) 계절학기 취득 학점(단기 해외이수학점, 군복무 중 취득학점 등)
나) 특별학점(자격증, 외부공인시험 등)
다) 현장실습교과목 이수 학점(현장실습(전선), ICT프로젝트산업체인턴십, 장기현장실습(IPP, LINC+) 등)
※ 단, 현장실습교과목 중 소속학과 전공필수, 강의 시수를 포함한 경우 조기졸업 학점으로 인정(보육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및세미나, 학교현장실습(교직) 등)
라) 산학협동 연계교육 이수학점
마) 전공직무체험(학기, 계절학기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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