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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모집요강

근거

  • 「경비업법」 제13조 제1항
  • 「경빕업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4항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교육대상

  • 기존에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자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직무를 수행코자 하는 자

교육면제 대상

  •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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