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교육인증

건축학 교육 인증 소개

I. 배재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

배재대학교 건축학과의 건축학사 학위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제시하는 인증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고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을 취득한 프로그램으로서,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 회원 인증기관들과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UNESCO-UIA) 건축학교육인증기구(UVCAE)가 동시에 인정하는 전문학위 프로그램이다. 인증 받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취득을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하는 등록 건축사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추세이다(www.kaab.or.kr 참조). 국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교육기관의 선택에 의해 5년제 학부 학위과정 또는 학석사 연계/통합 학위과정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운영되며, 인증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인증기준 및 절차를 바탕으로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각 교육 프로그램은 그 심사결과에 따라 6년(최초인증은 5년) 인증, 4년(최초인증은 3년) 인증, 조건부 3년(최초인증은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및 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배재대학교 건축학과의 건축학사 학위 프로그램의 다음 인증심사는 2025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II. 건축학 교육인증 소개

세계시장이 세계 무역기구(WTO) 체제로 통합됨에 따라 전문직의 교류는 자격요건의 국제적 검증이라는 절차를 요구함

  1. 1.건축사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 분야 관련 자격 상호인정의 전제조건으로 건축전문교육에 관한 관심 증대
  2. 2.세계 무역기구는 건축설계 용역에 관한 다자간 협상 기준 마련을 국제건축가연맹에 위임하고 국제건축가연맹은 건축실무에서 전문성 국제권고기준에 관한 협정을 1999년 6월 제 21차 북경총회에서 채택
  3. 3.건축사 자격의 국제적 인정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인증 받은 건축교육을 이수하고 최소 2년 (향후 3년 목표) 동안의 수련기간을 거칠 것을 권고
  4. 4.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건축전문과정의 교육기준을 만들어 건축교육과정을 인증하는 제도를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해왔으며, UIA가 권고하는 건축교육의 인증은 이러한 선진국의 모델을 근거로 한 것임
  5. 5.한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여 세계시장의 일원이 되면서 한국의 건축사가 국제적 인정을 받고 세계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의 건축교육에 대한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됨
  6. 6.국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과정은 교육기관의 선택에 의해 5년제 전문학위 학부과정 또는 2년제 이상의 전문학위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며, 인증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함
  7. 7.한국 건축학 교육인증원(KAAB)은 인증규준을 바탕으로 정기적 인증심사를 수행하며, 인증후보자격 심사를 통과한 후 인증 실사의 결과에 따라 6년 인증, 4년 인증, 조건부 2년 인증, 인증유예 및 거부 판정을 받을 수 있음
  8. 8.건축학 인증을 받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취득을 등록 건축사의 필수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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