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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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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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역물류경영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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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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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학년도 전기(2023.02.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3.01.09.(월).~01.13.(금). 12시까지
2. 신청대상
1) 학사학위취득유예 :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자격 심사를 완료하여 학사수여 요건을 갖춘자
*학사학위취득유예는 총 2회 신청 가능하며, 학생이 직접 학기 단위로 신청해야함
*신청 후 17일까지 취소 가능함
2) 조기졸업
(1) 7학기까지 졸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춘 자
(2) 진로지도, 졸업지도(졸업논문) 이수자
(3) 성적 총 평점평균 4.25 이상
(4) 매학기 F에 해당하는 등급 없는 자
*편입(재입)학자 및 건축학(5년제) 전공은 조기졸업 불가
*징계처분받은자는 조기졸업 불가
3. 신청방법
1) 학사학위취득유예 : 통합정보시스템-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신청서 출력하여 학과 제출
2) 조기졸업 : 통합정보시스템-졸업-조기졸업신청-대상자여부확인-신청 체크/저장-신청서 출력 후 학과제출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시, 반드시 학생 본인이 학과장님과 면담일정을 잡고 방문하셔야합니다.
4. 제출서류
1) 학사학위취득유예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2) 조기졸업 : 조기졸업신청서 / 최종성적증명서(확인용, 2022-2학기 성적 포함)
*조기졸업 신청서의 경우, 담임교수 및 학과장 경유가 필수되므로, 각 교수님께 조기졸업 신청자가 직접 연락드려 면담일정 잡으셔야합니다.
5.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미신청 시, 2023.02. 졸업)
*학사학위취득 유예 중 수학을 하고 싶을 경우, 9학점 이내 신청 가능
*유예 중 이수한 교과목은 재수강이 불가하며, F학점 취득시 그대로 성적 표기가 되어, 전체 평점평균에 반영함.
2) 조기졸업
*계절학기/특별학점/현장실습교과목/산학협동 연계교육은 조기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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