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23-09-04
-
작성자미디어콘텐츠학과
-
조회수230
-
내용
[ 2023-2학기 취업자 출석인정 안내 ]
가. 제출 기간 : 2023. 12. 7. (목) ~ 12. 14.(목) 17:00까지 스마트배재관 SP201호 제출
나. 취업 및 인턴으로 인한 출석인정 조건 및 제출서류
1) 졸업 예정 학기 해당자(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 2023-2학기 수강과목으로 졸업을 못하고, 계절학기를 이수하여야 졸업하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안 됨
2) 취업자 등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 (대학일자리플러스 본부 신고 및 승인 )
3) 재직증명서 (결석계 제출일 일주일 이내 발급본)
4)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결석계 제출일 일주일 이내 발급본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
6) 결석계 (통합정보시스템 )
가) 취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자격일부터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종료일은 2023-2학기의 경우 12월 14일(목)까지 승인 가능
나) 인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명시된 자격일로부터 출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인턴 기간 동안만 출석으로 인정
다.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참여로 인한 출석인정 조건 및 제출서류
1) 졸업 예정 학기 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되는 자)
2) 취업자 등 출석 인정원 및 서약서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신고 및 승인)
3) 교육수강 확인서 (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발급 또는 [붙임1]을 기관에 제충하여 발급 가능 )
4) 교육기관 출석부 (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발급(HRD-Net에 입력된 출석부)
5) 결석계 (통합정보시스템)
- 직업훈련 참여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
라. 유의사항 [붙임3 참고]
1) 지난 학기에 취업•인턴 및 취업연계형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결석계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은 학생은 재신청 불가(재학 중 1회만 가능)
2) 해당학부(과) 및 과목담당 교수 도장 날인은 불가하며 자필 서명만 인정
3) 해당 학생의 수강신청 과목이 온라인(콘텐츠)으로 진행되는 경우 모두 수강해야 함
4) 채플 과목은 별도의 사본을 교목실로 제출하여 출석 인정 가능
5) 수업의 출석만 인정하므로 과제 및 시험에 관하여 담당 교수님과 사전에 상의해야 합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