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입학 이후
본 규정은 2023.3.1.부터 시행한다.
졸업 자격 제도의 목적
스포츠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성과 축적을 통한 졸업 후 진로 확장
졸업 요건
필수(1,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1,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스포츠경영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가운데 1개) 취득 + 100점 획득
배점표
배점 | 자격증 | 영어(토익기준) | 다전공 및 현장 실습 | 학점 | 수상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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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900점 이상 |
올림픽 종목 국가대표 / 상비군 논문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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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급 생활 스포츠지도사 1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1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골프세미프로 골프티칭프로 국제심판자격증 |
800점 이상 |
전국대회 1위 입상 | ||
60 | 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경영관리사 |
700점 이상 |
기타 종목 국가대표 / 상비군 | ||
50 | 노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 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 스포츠지도사 |
600점 이상 |
연계전공 복수전공 IPP / 장기현장실습 (4~6개월) |
전국대회 4강 입상 총학생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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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무도사범 및 5단 이상 심판자격증 (3급) |
50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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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라이프가드 무도 4단 심판자격증(4급) |
부전공 IPP / 장기현장실습 (2~4개월) |
4.0 이상 |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 사무국장 총동아리 회장 단과대학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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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무도 3단 전공관련 기타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 사무국장 총동아리 부학생회장 / 사무국장 학과 학회장 국민체력인증센터 체력인증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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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전공 / 컴퓨터 외 기타자격증 무도 2단 교외 개인수상 |
3.7 이상 | 학과 부학회장 / 사무국장 교내·외 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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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과기여도 한 학기 01~10위 교내 개인수상 교외 단체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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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과기여도 한 학기 11~20위 교내 단체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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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과기여도 한 학기 21~30위 |
특이 사항
- 졸업 자격의 필수 조건은 2023학년도 신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22학번 이상 재학생은 필수 취득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1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 장애인, 취업자, 프로구단 진출자, 만학도, 대학원진학자, 장교후보생, 운동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취업자의 경우 졸업예정학기 15주차 종료일까지 4대보험 가입 직장일 경우 인정, 계절학기 제외)
- 2학년 전과생(특기생 제외)은 20점, 3학년 전과생은 기본점수 40점을 부여한다.
- 편입생(특기생, 동일계 전공 제외)에게는 기본점수 40점을 부여한다.
- 토익 이외의 다른 영어 점수는 각 사항별로 점수를 변환하여 적용한다.
- 현장실습은 학과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전공 관련 기타자격증은 최대 40점까지 인정한다.
-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최대 20점까지 인정한다.
- 전공/컴퓨터 이외의 자격증은 최대 20점까지 인정한다.
- 학점은 4학년 1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을 적용한다.
- 교내/외 수상은 동일부분 1회에 한해 인정한다,
- 임원 경력은 1회에 한해 인정한다.
- 외국인 유학생은 토픽 3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