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월 이후

나섬이

2018년도 2월 이후 졸업내규

1. 본 학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선택사항 중 1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한다.
선택 A: 논문 선택 B: 실기 선택 C: 영어
졸업논문발표 공인자격증취득 공인 영어점수 획득
2. 각 선택사항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선택 A: 논문
  • 논문 발표 신청 후 지도교수 추천받아 논문 작성
  • 논문 작성 후 발표 및 심사 진행
  • 발표 후 2차 심사에서 합격 여부 결정
  • 선택 B에 해당하는 자격증 1개 취득
선택 B: 자격증
    1. 자격증 수: 2개 이상의 자격증 취득
    2. 인정자격증: 한국스포츠개발원 발급 자격증( 1급전문, 2급전문, 건강운동관리사, 1급생활, 2급생활, 유소년, 노인, 1급장애인, 2급장애인), 국제공인자격증(PGA, LPGA 등), 국가공인자격증(스포츠경영관리사, KPGA, KLPGA, 세미/티칭프로 등),대한적십자사 발급 인명구조 자격증
    3. 종목 및 분야: 한국스포츠개발원 자격연수원에서 지정하는 각 자격등급의 모든 종목 및 지정 공인자격분야
선택 C: 영어
  • 영어 시험 성적: TOEIC 700점 이상 또는 TEPS 550점 이상
  • 선택 B에 해당하는 자격증 1개 취득
3. 졸업논문과목 학점은 선택A(눈문발표) 또는 선택B(자격증제출) 결과를 적용한다.
4. 운동부 소속으로 졸업하는 학생 및 타 학과에서 레저스포츠학과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3학년 1학기 시작시점(동계졸업대상자의 경우 3월1일) 이후에 전과⋅편입⋅운동부은퇴 학생은 졸업 내규를 적용받지 않는다.
6. 2학년 2학기 종료시점(동계졸업대상자의 경우 2월28일) 이전에 전과⋅편입⋅운동부은퇴학생이나 학군장교후보생(ROTC)⋅학사장교후보생⋅부사관후보생은 자격증 1개를 면제한다.
7. 레저스포츠학과에서 타 학과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융합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자격증 1개를 면제한다.
8. 개정된 규정은 2018년 2월 이후 졸업하는 학생부터 일괄 적용된다. 2018년 2월 전에 졸업하는 학생은 신/구 졸업내규 중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9. 기타 사항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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