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안내
(재 입 학 생 , 복 학 생 대 상 )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교내장학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생 및
복학생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공통)
가. 지급 대상: 재입학생 및 복학생(직전 학기 평점평균 1.91이상)
나. 장학금은 정규 학기(8학기) 내에만 지급합니다.(건축학 전공은 10학기 내)
단, 국가유공장학금(교육보호) 예외
다. 장학금은 【①교외장학금 - ②국가장학금 I유형 - ③국가장학금 II유형 - ④교내장학금】
순으로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으로 지급하며,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라. 신분 관련 증명서 제출 시 매학기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
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마. 장학금 지급 시기
1) 교내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완납한 학생에게 10월말~12월에 지급되며,
2023-2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해당기관(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에 우선
상환되며, 대출이 없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개인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2)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가 승인된 0~8분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수령
후 개인지급 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추후 장학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절차, 제출처
가. 교내 장학금 신청 : 2023. 9. 1.(금) ~ 9. 22(금) 17:00
※ 위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2023. 8. 17.(목) ~ 9. 14.(목) 18:00
나. 신청절차
1)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기본사항 조회 및 수정 → 예금주(학생 본인 성명), 은
행명, 계좌번호, 부모님 핸드폰 번호」 입력 및 수정
2)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교내장학금신청 및 결과 → ‘신규’ 선택 → ‘저장’ 선택」
하여 신청 완료하고 출력하지 않아됨
※ 단, 장학금 및 선발기준(대학 홈페이지-학사가이드-장학)을 참고하여 ‘제출서류’가 안내된 경우는,
『교내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고 해당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2 -
다. 제출처: 배재대학교 스마배재관(SP) 2층 204호 [학생처 학생복지팀(장학)]
<우편접수> (35345)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스마배재관(SP) 2층 204호
※ 신분장학금 신규 신청은 【교내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자료 함께 제출
※ 우편접수는 2023. 9. 22.(금) 도착분에 한함.
3
(기타 신분에 따른)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가. 한가족장학금
1) 지급 대상: 본교에 2촌 이내의 친족 및 배우자가 동시에 본교에 재적할 경우 재학 중인
학생에게 등록금의 30%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
2) 신청 방법
가) 신규 학생인 경우 【교내장학금신청서】와 아래 제출서류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기존에 한가족 장학혜택을 받았던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교내
장학금 신청만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한가족장학금 신청 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는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신규 신청 학생만 해당함)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한가족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 파일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나. 희망복지장학금(매 학기 제출)
1)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
감대상자)에게 등록금의 50%이내를 장학금으로 지급(‘차상위우선돌봄’은 해당되지 않음)
2) 신청 방법
가) 【교내장학금신청서】 와 【국가장학금】 모두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명의)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명의)는 【교내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매 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분위 0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므로, 기존에
학교에 제출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란? 해당 동사무소에서 학생기준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만 지급 가능함(부모님 혼자 계신다고 해서 수혜가 되는 장학금은 아님.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됨)
다. 교역직계장학금(매 학기 제출)
1) 지급 대상 : 감리교 교역자 직계자녀에게 매학기 2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3 -
§ 감리교 교역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직전 학기에 교역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도 다시 제출해야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라. 교육직계장학금(매 학기 제출)
1) 지급 대상 : 전국교육회 산하(초, 중, 고, 병설유치원) 정교사 자녀에게 매학기 200,000원
을 장학금으로 지급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직전 학기에 교역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도 다시 제출해야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마. 배재사랑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
1) 지급 대상 :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에게 장학금 지급
가) 장애학생입학자 및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자에게 종합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
다) 다문화가정학생에게 등록금의 30% 이내를 장학금으로 지급
2) 제출 서류
가) 장애학생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나) 다문화가정학생(신규학생만 제출)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기간 1개월 이내 발급
바. 영어성적우수장학금(정규 TOEIC 장학금)
1) 지급 대상
가) 성적인정기간 : 2023. 1. 1 ~ 2023. 6. 30까지 취득 성적
나) TOEIC 점수 : 900점 이상(영어영문학과, TESOL비즈니스영어학과, 영어영문학전공자는
950점 이상)
※ TOEFL, TEPS 성적은 토익점수에 상응하는 점수로 장학금 지급
다)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수혜자 학생은 제외
라) 다음 학기 등록금 면제(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차액만 면제)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공인인증 영어성적표 1부
- 4 -
사. 국가유공장학금
1) 지급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교육보호) 및 직계자녀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각 지방보훈청 발행) 1부
아. 교직원복지장학금
1) 지급 대상: 학교법인 배재학당 재직 교직원 직계 자녀 및 본인(직전학기 2.75이상)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2023. 8. 3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