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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교 내장학 금 신청 안내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라 교내장학금 및 성적장학생 선발을 위한 준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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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기준 안내(공통)
가. 지급 대상 : 직전 학기 평점평균 1.91이상인 학생
나. 장학금은 정규 학기(8학기) 내에만 지급합니다.(건축학 전공은 10학기 내)
단, 국가유공장학금(교육보호)은 예외로 합니다.
다. 장학금은 【①교외장학금 - ②국가장학금 I유형 - ③국가장학금 II유형 - ④교내장학금】
순으로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으로 지급하며,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라. 2023-2학기 등록금고지서에 학비감면된 장학금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장학혜
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 신분 관련 증명서 제출 시 매학기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
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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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절차, 제출처
가. 교내 장학금 신청 : 2023. 6. 1.(목) ~ 6. 30(금) 17:00 / 1개월간
※ 위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일을 지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2023-2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2023. 5. 23.(화) ~ 6. 22.(목) 18:00
나. 신청절차
1) 재학생은 우선 「통합정보시스템 → 학적 - 학적기본사항 조회 및 수정 → 예금주(학생
본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입력 및 수정합니다.
2)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교내장학금신청 및 결과 → ‘신규’ 선택 → ‘저장’ 선택」
하여 신청 완료하고 출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장학금 및 선발기준(대학 홈페이지-학사가이드-장학)을 참고하여 ‘제출서류’가 안내된 경우는,
『교내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고 해당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다. 제출처 : 배재대학교 스마배재관(SP) 2층 204호 [학생인재개발처 학생복지팀(장학)]
<우편접수> (35345)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스마배재관(SP) 2층 204호
※ 신분장학금 신규 신청은 【교내장학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우편접수는 2023. 6. 30.(금) 도착분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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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분에 따른)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가. 한가족장학금
1) 지급 대상: 본교에 2촌 이내의 친족 및 배우자가 동시에 본교에 재적할 경우 재학 중인
학생에게 등록금의 30% 이내에서 장학금 지급
2) 신청 방법
가) 신규 학생인 경우 【교내장학금신청서】와 아래 제출서류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기존에 한가족 장학혜택을 받았던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 → 장학 → 교내
장학금 신청만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 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한가족장학금 신청 시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는 부 또는 모 중 1명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신규 신청 학생만 해당함)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한가족장학금 신청서 1부(붙임 파일 참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나. 희망복지장학금(매 학기 제출)
1)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복지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에게 등록금의 50%이내를 장학금으로 지급(‘차상위우선돌봄’은 해당되지 않음)
2) 신청 방법
가) 【교내장학금신청서】 와 【국가장학금】 모두를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부모가족증명서(본인명의)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명의)는 【교내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매 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 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소득분위 0분위 학생에게 지급되므로, 기존에
학교에 제출하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한부모가족증명서’란? 해당 동사무소에서 학생기준으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만 지급 가능함(부모님 혼자 계신다고 해서 수혜가 되는 장학금은 아님. 소득분위
1분위에 해당됨)
다. 교역직계장학금(매 학기 제출)
1) 지급 대상: 감리교 교역자 직계자녀에게 매학기 2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감리교 교역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직전 학기에 교역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도 다시 제출해야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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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직계장학금(매 학기 제출)
1) 지급 대상: 전국교육회 산하(초, 중, 고, 병설유치원) 정교사 자녀에게 매학기 20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 1개월 이내 발급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직전 학기에 교역직계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도 다시 제출해야만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마. 배재사랑장학금 - 【국가장학금】 신청
1) 지급 대상: 사회적배려대상자(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에게 장학금 지급
가) 장애학생입학자 및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자에게 종합장애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
다) 다문화가정학생에게 등록금의 30% 이내를 장학금으로 지급
2) 제출 서류
가) 장애학생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나) 다문화가정학생(신규학생만 제출)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 매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기간 1개월 이내 발급
바. 영어성적우수장학금(정규 TOEIC 장학금)
1) 지급 대상
가) 성적인정기간: 2023. 1. 1 ~ 2023. 6. 30까지 취득 성적
나) TOEIC 점수: 900점 이상(영어과, 영어 전공자는 950점 이상)
※ TOEFL, TEPS 성적은 토익점수에 상응하는 점수로 장학금 지급
다)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수혜자 학생은 제외
라) 다음 학기 등록금 면제(타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 차액만 면제)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공인인증 영어성적표 1부
사. 국가유공장학금
1) 지급 대상: 국가보훈대상자(교육보호) 및 직계자녀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각 지방보훈청 발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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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교직원복지장학금
1) 지급 대상: 학교법인 배재학당 재직 교직원 직계 자녀 및 본인(직전학기 2.75이상)
2) 제출 서류
§ 교내장학금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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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성적전액, 최우수, 우수) 지급 기준 안내
가. 2023-2학기 장학인원 배정표(2023. 6. 10일자 학과별 재학인원에 의해 배정)
나. 성적전액장학금
1) 지원 대상: 학과 전 학년의 최우수장학생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1명(4학년까지 개설된
학과에 한함)
다. 최우수장학금, 우수장학금
1) 지원 규모: 최우수장학금은 등록금의 72%, 우수장학금은 등록금의 52%
2) 선발 기준: 직전 학기 평점평균 3.5이상 학생 중에서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순
가) 총 취득학점 기준: 1,2,3학년 15학점, 4학년 12학점이상
※ 2023-1학기 성적에 미이수(F) 학점이 있으면 성적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나) 평점평균이 같을 경우 성적동점자 처리기준
①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
② 제1전공과목의 평점평균이 높은 자
③ 제1전공의 취득학점이 많은 자
④ 직전 학기 성적
-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1학년의 경우는 입학성적으로 한다.
- 직전 학기 성적도 위의 순위에 따라 정하며, 직전 학기 성적으로도 처리가 안 될
경우 그 전학기로 한다.
※ 성적장학생 선발 후 해당 학기 미등록 휴학할 경우, 복학 학기에는 성적장학생 수혜 불가.
2023. 5. 31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