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_공무원법학과_졸업시험예상문제(민법).hwp
민법 졸업시험 예상문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
②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한 불확정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의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특약이 없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이 투자신탁회사가 먼저 고객에게 제의하여 체결된 경우, 투자신탁회사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ㄴ.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거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고, 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ㄷ.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ㄹ. 근저당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ㅁ. 甲은 출생 이후 30년 이상 살아오면서도 乙을 상대로 자신이 乙의 친자임을 주장하지 않았고 丙의 친자로 입적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乙의 친족들도 甲이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또는 신뢰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사회생활 및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乙의 사망 이후 비로소 제기한 甲의 인지청구는 실효의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
① ㄱ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ㅁ
3.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명의신탁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
④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이어야 한다.
⑤ 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4. 배우자 없는 甲男은 乙男과 丙男 두 아들을 두고 있다. 乙은 A女와 혼인하였고, 丙은 B女와 혼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甲과 丙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다. 甲은 자신의 전 재산을 乙에게 유증하였다. B는 乙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丙이 사망하여 丙 소유였던 X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甲과 B에게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루어졌고, B는 자기의 지분을 丁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B가 포태한 丙의 자를 고의로 낙태시켰다. 이 경우 甲은 B의 낙태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제3자인 丁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이 甲을 살해하였고, 丙은 그 후 자살하였다. 丙과 B 사이의 혼인에는 근친혼을 원인으로 하는 취소사유가 존재하였는데, 丙의 자살 이후 乙이 B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 B는 甲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
④ 丙이 甲을 살해하였고, 丙은 그 후 자살하였다. 甲은 자신의 전 재산을 乙에게 유증하였다. B는 乙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丙, A, B가 모두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는데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다. 乙의 자녀로는 C가 있고, 丙의 자녀로는 D와 E가 있다. 甲의 유산에 대한 C의 법정상속분은 1/2이다.
5.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사례> 미성년자 甲은 만 18세가 된 2011. 5. 4. 법정대리인 A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회사 乙과 카드발행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를 발급받았다. 甲은 B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20만 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2011. 8. 4. 위 카드발행계약을 취소하였으나, 乙은 휴대전화 대리점 주인 B에게 甲의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였다. |
① A의 위 취소가 유효한 경우에도, 乙은 이미 지급한 甲의 카드이용대금의 반환을 B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A의 위 취소가 유효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만일 A 또는 甲이 위 카드발행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성년이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A는 물론 甲도 위 카드발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카드발행계약을 체결할 때 乙에게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乙은 甲의 사술(詐術)을 이유로 A의 취소에 대항할 수 없다.
⑤ 위 ④에서, 甲의 사술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6. 甲은 컴퓨터 전문가인 미성년의 고등학생 乙에게 컴퓨터 1대를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의 법정대리인 丙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甲에게 전화를 걸어 위 위임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미성년자 乙이 컴퓨터를 팔려는 丁과 매수인 甲의 이름으로 컴퓨터를 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
ㄱ. 甲이 乙에게 컴퓨터 구입을 부탁한 위임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ㄴ.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위임계약이 실효되면 수권행위도 실효된다는 견해(다음부터는 유인설이라 한다)에 의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 위임계약이 실효되더라도 수권행위는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견해(다음부터는 무인설이라 한다)에 의하면, 丙이 甲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甲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ㄹ. 유인설을 따르면서도 위임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대리행위가 이미 행해진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소급하여 무권대리로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의하면, 丙이 甲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甲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丁은 컴퓨터를 甲에게 인도하고 매매대금 2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ㅁ. 丙이 甲과 乙 사이의 위임계약을 취소한 후 甲과 丁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유인설ㆍ무인설 어느 학설에 의하든, 乙은 丁에게 민법 제135조가 정하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지게 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ㄹ
7. 甲男과 乙女는 부부로서 미성년자 丙을 양자로 입양하였다. 甲 사망 후 사업체를 운영하던 乙은 丁이 증여하여 丙이 소유하는 X 토지를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로 제공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X 토지를 제3자에 대하여 채무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 자체만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ㄴ. 乙이 X 토지를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乙과 丙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丙을 대리하게 된다. ㄷ. 乙과 丙의 이해상반행위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그가 할 행위를 특정할 필요없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ㄹ. 만약 乙이 대리권을 행사하여 丙 소유의 X 토지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ㅁ. 乙이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인 丙 소유의 X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ㄱ, ㄷ,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ㅁ
8.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4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②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할 수도 있다.
④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⑤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9.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도한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그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미성년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였거나, 동석한 자가 사장이라고 호칭한 사실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사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그가 계약의 이행으로 수취한 급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그 반환범위가 현존이익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⑤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데, 사술을 썼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10.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ㄱ. 부재자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母에게 위임하였는데, 母가 이후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母가 부재자 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혹은 관리행위 이외의 처분행위를 할 때에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ㄴ. 부재자의 母가 대리권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표현대리는 불성립한다고 가정함), 그 후에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母의 매도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매매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권한초과행위로 인정되어서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면서 처분권까지 부여하였더라도, 이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면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ㅁ.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한 처분행위는 그것이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며, 그 효과는 부재자의 상속인에게 미친다. |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ㄴ, ㄹ ⑤ ㄱ, ㅁ
11. 甲은 2000. 3. 14. 18:00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양생물 연구를 위해 바다에 잠수하였다가 행방불명되었고, 2012. 3. 15.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에게는 처 乙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실종선고에 의해 甲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은 2001. 3. 14. 24:00이다. ㄴ. 甲이 실종된 후 법원의 결정으로 甲을 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甲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ㄷ. 실종선고에 의해 甲은 권리능력을 상실하므로 재산법적 법률관계와 가족법적 법률관계는 모두 종료된다. ㄹ. ㄴ.의 경우 그 재산관리인의 지위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 종료된다. ㅁ. 乙이 甲의 부동산을 상속한 후 丙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乙과 자신이 모두 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ㄷ, ㄹ, ㅁ
12.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② 이사 기타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도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대표자의 상대방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⑤ 대표자의 가해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3. 甲교회(비법인사단)의 목사 丙은 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결의권자 중 1/2의 동의를 얻어 소속 교단 및 교회로부터 탈퇴를 선언하고 새로운 교회의 명칭을 乙교회(비법인사단)로 하였다. 그리고 乙교회는 甲교회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교회건물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乙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甲교회에는 교회 운영에 관한 자치규범이 있으며, 그 규범에는 자치규범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별도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교회건물은 甲교회의 잔류교인들과 乙교회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ㄴ. 乙교회의 교인들도 교회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ㄷ. 교회건물은 甲교회와 乙교회의 공유가 된다. ㄹ. 교회건물은 甲교회의 잔류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ㅁ. 甲교회의 교인총회에서 결의권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속 교단으로부터의 탈퇴가 법적으로 유효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ㄱ, ㅁ ④ ㄹ ⑤ ㄹ, ㅁ
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
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 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 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④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야기하고 있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가압류신청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일부 상속인들과 유언집행자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5.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4
① 설립허가의 연월일
② 존립시기를 정한 경우 그 시기
③ 자산의 총액
④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내용
⑤ 출자방법을 정한 경우 그 방법
16. 甲은 자기 소유의 X 토지를 A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마친 A 법인의 대표이사 乙은 시설을 보수한다는 명목 하에 A 법인 명의로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돈을 시설보수 대신 자신의 아들 丁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丁이 사업에 실패하여, 乙은 丙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A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이 乙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경우, 丙의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② 甲과 A 법인 사이에서 甲이 출연한 X 토지의 소유권은 이전등기 없이도 법인이 성립하는 시점, 즉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A 법인에게 귀속되지만, A 법인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가 필요하다.
③ A 법인은 乙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데, 직무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乙이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부당한 대표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본다.
④ 乙의 위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丙이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A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만일 甲이 유언으로 A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X 토지가 A 법인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 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요로 하므로, A 법인이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甲의 상속인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7. 권리의 객체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바닷물에 개먹어 무너져 그 원상복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등 원상복구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포락지는 토지소유권의 객체로 되지 못한다. ㄴ. 신축건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납부 당시에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고 지하 1층의 점포가 일반에 분양된 사정이라면, 비록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당시에 신축건물의 지하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 없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신축건물은 경매절차에서 매각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ㄷ.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그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이며 거기에 저장하려고 하는 원유, 혼합유 등을 풍우 등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 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ㄹ. 시설부지에 정착된 철도레일은 사회관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시설의 일부로서 독립된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없다. ㅁ. 건물을 축조하면서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정화조를 그 건물의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다른 필지의 지하에 설치한 경우, 위 정화조는 위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시설물로서 위 건물에 대한 종물로 보아야 한다. |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ㄷ, ㅁ
④ ㄹ, ㅁ ⑤ ㅁ
18.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甲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乙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경위를 모르는 丙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주었다. 변제기에 이르자 丙이 甲에게 반환청구를 한 경우, 甲은 乙이 실질적인 채무자라고 주장하면서 丙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甲이 채권자 乙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丙과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그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 甲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영업양도계약이 양수인의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는 경우에 양수인의 기망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양도인은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⑤ 은행의 출장소장이 고객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 목적으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고객의 명의로 금전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 고객은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사기를 이유로 그 대출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19.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乙은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X 토지를 인도받아 그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계약서에 매매목적물을 甲 소유 Y 토지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Y 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계약서에 Y 토지가 기재된 이상, 乙은 甲에게 X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만약 乙이 잔대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X 토지를 甲으로부터 미리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던 중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라면, 甲은 乙에 대해 X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은 현재 X·Y 어느 토지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④ 甲과 乙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도 유효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⑤ Y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甲, 乙 사이 합의의 결여로 무효이지만, 이로써 Y 토지에 관한 乙의 소유권 취득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甲은 乙에 대해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0.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ㄱ.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이다. ㄷ.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주채무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까지 이행한 경우, 그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ㄹ.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허위의 가장채권을 보유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데, 파산관재인의 선 ․ 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 ․ 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ㄹ
21. 甲은 그가 소유하고 있던 X 토지를 동생 乙에게 증여하고자 하였으나,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매매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乙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甲과 乙 사이의 증여는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ㄴ. 丙은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乙이 그의 채권자를 위해 X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저당권설정계약이 허위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ㄹ. 丙이 X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甲이 乙을 상대로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ㅁ. 甲은 丙이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라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ㄹ, ㅁ
22. 60대인 甲은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乙(17세)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부탁하면서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하고 乙과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친권자인 乙의 부모는 乙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염려하여 甲에게 乙이 컴퓨터를 대신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甲은 시가 2억 원인 자신의 X 부동산을 팔기 위하여 丙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는 과정에서, 시가 3억 원인 Y 부동산을 2억 원에 팔아달라고 잘못 말하고 위임장도 잘못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과실은 없었다. 丙은 곧바로 선의·무과실인 丁과 Y 부동산을 2억 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매매계약서를 검토하다가 잘못 위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乙의 부모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甲과 乙 사이의 위임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ㄴ. 乙의 부모가 甲과 乙 사이의 위임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乙이 甲을 대리하여 戊와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은 乙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戊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ㄷ. 乙의 부모가 甲과 乙 사이의 위임계약을 취소한 후 乙이 甲을 대리하여 戊와 컴퓨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戊에 대해서 민법 제135조가 정하는 무권대리인으로서의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ㄹ. 甲은 X 부동산을 팔고 싶었는데 잘못하여 Y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수권행위를 하였으므로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丁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ㅁ. 甲이 착오를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하면 甲은 丁에 대한 매매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① ㄱ, ㄷ, ㄹ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ㄴ, ㄹ, ㅁ ⑤ ㄹ, ㅁ
2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발되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은 국유지인 X 대지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X 대지 및 Y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사용수익허가의 조건은 건물의 감정평가액 8억 원을 기부채납금액으로 하고 대지 및 건물의 연간사용료를 2억 원으로 하여 사용료 합계가 기부채납액에 달하는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甲과 국가는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줄을 모르고 계약조건을 결정하였다. 후에 甲에게 기부채납에 대하여 1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 당사자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④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 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를 달리하므로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⑤ 혼인, 입양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 의의를 가지므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2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는 점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② 강박으로 인해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건물임차권양도계약의 체결 시에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았던 양도인이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2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①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②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가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⑤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26.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합의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소유권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원상회복된다.
③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④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7. 관습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으로 짝지워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사회의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되기 위하여는 그것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르러야 한다. 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ㄷ.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ㄹ. 성문법과 관습법의 효력상의 우열에 관하여 변경적 효력설을 취하는 경우, 기존의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한 경우에 양자 사이의 효력의 우열은“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ㅁ. 법원은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변경ㆍ폐지되거나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에 기속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ㅂ. 기존의 관습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① ㄱ, ㅁ ② ㄴ, ㄹ ③ ㄷ, ㅂ ④ ㄹ, ㅂ ⑤ ㄷ, ㅁ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대상인 토지거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을 받은 매도인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지급 의무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토지거래허가 전의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없다.
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대한 매매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9.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②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안 경우가 아니면 이 의사표시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무권대리인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안 본인이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기일에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효이다.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30. 甲은 A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분양 전문가인 乙에게 A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위임하고 분양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분양업무를 위하여 丙을 고용하여 A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丙은 丁과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甲은 戊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戊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乙이 甲의 명시적인 승낙을 얻어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丙의 행위에 대해 甲에게 책임을 진다.
② 乙은 甲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더라도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의 명시적 승낙 없이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丁이 丙의 분양계약에 관한 대리권한을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甲과 丁 사이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④ 丙이 甲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甲이 丙과 丁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丁에 대하여 추인하면 甲과 丁 사이의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⑤ 乙이 甲의 지정을 받아 丙을 甲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A 아파트 1동 1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1.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상대방의 의사만 인정되면, 대리권의 존부와 관계없이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ㄴ. 민법 제125조의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자와 본인 사이의 유효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ㄷ.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ㄹ. 표현대리는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로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ㅁ. 무권대리인 甲이 본인 乙의 부동산을 무권대리임을 모르는 丙에게 임의로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이 乙을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甲 스스로 위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권대리행위임을 주장하여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① ㄱ(○),ㄴ(×),ㄷ(○),ㄹ(×),ㅁ(○)
② ㄱ(×),ㄴ(×),ㄷ(×),ㄹ(○),ㅁ(○)
③ ㄱ(○),ㄴ(○),ㄷ(○),ㄹ(○),ㅁ(×)
④ ㄱ(○),ㄴ(×),ㄷ(○),ㄹ(×),ㅁ(×)
⑤ ㄱ(×),ㄴ(×),ㄷ(○),ㄹ(×),ㅁ(○)
32.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보다 본인에 대한 대리인의 그 선임ㆍ감독상 책임이 감경된다.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③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복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⑤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33. 1992년 3월 25일생인 甲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2010년 3월 24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제한능력을 이유로 甲 자신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하는가? 2
① 2013년 3월 23일 24시
② 2015년 3월 24일 24시
③ 2015년 3월 25일 24시
④ 2020년 3월 23일 24시
⑤ 2020년 3월 24일 24시
34. 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②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⑤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에 계산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5.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②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③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적 권리에 대해서도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⑤ 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甲과 乙이 丙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乙의 채무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하여 적법한 납입의 고지가 있으면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관계없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ㄷ.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지만,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교직원의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도 교직원의 학교법인에 대한 급여청구의 한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ㅁ.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37.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점유물인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불법점유여부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다가 토지인도소송까지 제기되었다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 그 점유의 평온 ․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ㄴ. 타주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그는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ㄷ. 乙이 甲으로부터 임차한 시계를 제3자 丙이 훔쳐간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乙에게 그 시계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점유자를 상대로 한 점유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그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간주된다. ㅁ. 甲은 노트북을 절취하여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乙에게 속아 노트북을 乙에게 인도한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38. 간접점유 및 점유보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점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② 처가 부(夫)와 함께 타인의 주택을 아무런 권원 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소유자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처는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
③ 매수인이 인도받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치하였는데 그 타인의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강제집행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은 간접점유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는 간접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39. 제3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와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甲은 2009. 1.경 X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乙의 이름으로 X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과 乙은 다시 X부동산을 丙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丙이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어도 X부동산의 소유자는 여전히 乙이다.
② 채권자 甲이 2009. 6. 11. 채무자 乙과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과 무관한 친구 丙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경료되었고, 그 후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7.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乙, 丙과 합의하여 2010. 9. 23. 丙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부기등기가 경료된 때부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다.
③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 乙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丙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乙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의 부종성에 위반하여 무효인 등기이다.
④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X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면서 채권자 甲이 아닌 제3자인 丙의 명의로 가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 및 丙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丙도 乙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丙 명의의 가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실권리자 아닌 자 명의의 등기에 해당한다.
⑤ 甲은 X건물을 신축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丙은 다시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경우 丙은 수탁자인 乙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의 등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이 없으나, 丁은 이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여 X건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40.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甲의 채권자 丙의 신청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甲과 乙이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에 관계없이 당연히 乙에게 복귀한다. ㄴ. 甲이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甲과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법인의 성립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이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ㄷ. 건축업자 甲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미지급 토지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乙로 하고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완성된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甲이다. ㄹ. 甲은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건물에 대해서만 乙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甲은 자신 명의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丁이 乙의 근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였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위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ㅁ. 甲과 乙 사이에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乙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ㅂ. 甲이 乙, 丙과 1필의 토지를 공유하다가 乙, 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1필의 토지를 세 부분으로 현물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甲은 등기를 경료하지 않아도 분할받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ㄹ, ㅁ ③ ㄷ, ㄹ ④ ㄹ, ㅂ ⑤ ㅁ
41.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사례>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2010. 4. 9.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甲은 2010. 4. 30. 사망하였다. 甲의 배우자이자 단독상속인 丙은 간병인에 불과한 乙이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乙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乙 명의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한 후 2011. 5. 6.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친구인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자신이 甲을 간병하면서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고 불륜관계 유지의 대가로 X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丁을 상대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① 乙은 등기부상 丁의 전소유자라 할지라도 매매 등 적법한 원인이 없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② 등기부상 乙의 소유권취득 원인이 실질적 원인인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추정력이 복멸되지 아니한다.
③ 만약 甲이 사망한 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있다.
④ X토지에 관하여 乙 앞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구할 수 없다.
⑤ 丁이 乙의 대리인 A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가 乙의 적법한 대리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어도 乙이 대리권 흠결의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42. 일조권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어떠한 건물 신축이 그 건축 당시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에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② 일조권 침해에 있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 임차인 등의 거주자는 포함되나 가해건물로 인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인근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일조방해와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위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의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④ 위법한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완성될 때 일회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적 손해는 가해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날마다 계속 발생하므로, 그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건물이 피해 부동산의 일조를 방해하는 상태로 존속하면 날마다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⑤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건물들이 함께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권 침해로 피해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43. 甲은 1954. 3.경 미등기인 A 토지를 乙의 소유로 알고 이를 乙로부터 매수하고, 즉시 이를 인도받아 2011. 2. 현재까지 A 토지를 포도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乙의 단독상속인인 丙이 상속을 취득원인으로 하여 1979. 5.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A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ㄴ.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甲은 丙에게 A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권원이 없다. ㄷ. 甲은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ㄹ. 1954. 3.경에 A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乙이 아닌 丁이었음이 밝혀졌다면 甲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ㄴ(×), ㄷ(○), ㄹ(×)
44. 첨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ㄱ. 아직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건축공사가 중지된 후 제3자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경우,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자는 원시취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甲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본래 지상 5층 건물로 설계된 건물의 지상 1층 콘크리트 골조 및 기둥, 천장공사가 완료되고 내부의 벽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甲의 채권자 丙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법원이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일괄매각한 경우, 위 건축 중인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았지만 매수인(경락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가공으로 인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하고,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 귀속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동산에 물건을 부속시킨 때라도, 이를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물건은 그 타인 소유가 되고, 분리하여도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 그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ㅁ. 타인의 농지를 권원 없이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며 동일한 농지를 공동으로 권원 없이 경작한 경우,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사람이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ㄴ, ㄹ, ㅁ
4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동산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의 방식으로도 설정될 수 있는바, 채무자가 채권자 甲에게 자신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다시 그 동산을 다른 채권자인 乙에게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乙은 후순위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한다. ㄴ. 준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매매대금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후 후자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고 전자의 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양도담보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ㄷ.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제3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를 양수하였다면, 그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돼지가 낳은 새끼돼지뿐만 아니라 그 제3자가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새로 반입한 돼지에도 미친다. ㄹ.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으므로,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목적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여전히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ㄹ
4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되었다면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 경매의 매수인은 당연히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한다.
② 점유보조자를 권리자로 오신하여 거래한 경우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취득자는 목적물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③ 소유자 甲으로부터 자전거를 임차한 乙이 이를 丙에게 전대한 후 다시 丁에게 양도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丁은 자전거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④ 소유자 甲으로부터 카메라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乙이, 자신이 카메라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丙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나 丙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카메라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⑤ 乙의 손목시계를 매도할 대리권이 없는 甲이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현실로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은 손목시계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47. 공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ㄱ. 토지의 2/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그 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임차인에 대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ㄴ. 토지의 1/2 지분권자 甲이 다른 1/2 지분권자 乙과 협의 없이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해 그 건물 전부의 철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ㄷ. 면적이 900인 토지를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이 그 중 특정부분 300를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乙과 丙은 甲에게 그 점유 부분에 관하여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를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乙의 지분에 관하여도 단독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토지 공유자 甲, 乙, 丙 중 1인인 甲이 공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무단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48. A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乙 앞으로 甲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ㄱ.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乙이 가등기를 한 후, 甲이 자기의 채권자인 丁을 위하여 설정한 저당권은 유효하며,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丁을 위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ㄷ. 乙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되어 그 매매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ㄹ. 乙은 甲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戊에게 양도할 수 있고, 乙과 戊는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ㅁ. 甲은 위 가등기가 있더라도 소유자로서 처분권능을 잃지 않아 A토지를 丙에게 매도할 수 있으며, 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이후 乙이 본등기를 하려면 丙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① ㄷ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ㄹ ⑤ ㄱ, ㄴ, ㄹ
49.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그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자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바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자 명의의 등기가 불법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ㄷ. 공장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을 등기한 경우 그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후 그 건물이 멸실하더라도 그 효력은 존속한다. ㄹ.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곧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ㅁ.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에 관한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제 소유관계를 표상하지 않는 경우, 진실한 소유자는 표시상의 명의자를 상대로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⑥ ㄱ(○), ㄴ(×), ㄷ(×), ㄹ(×), ㅁ(○)
50.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보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 ․ 사용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이다.
② 환지절차의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이라도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③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므로, 집합건물에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 그 구성원이 된다.
④ 법률상 1개의 부동산으로 등기된 기존건물이 증축되었고 그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별개의 건물인 경우, 이를 구분건물로 하기 위해서는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하고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이 건물신축 시 건축법규에 따른 부속주차장으로 설치되었으나,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의하여 그 건물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아래 공용부분에서 제외되어 따로 분양되었고,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성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1.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ㄷ. 지상권설정자 소유의 견고한 석조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그 건물의 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경우, 그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하여도 유효하다. ㄹ.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그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ㅁ. 건물 아닌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던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그 지상권설정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① ㄷ ② ㅁ ③ ㄴ, ㅁ ④ ㄷ, ㅁ
⑤ ㄱ, ㄴ, ㄷ
52.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甲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乙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6조의 저당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②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더라도 대지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자가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자의 소유로 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
④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는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등기 없이도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는 등기가 있어야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매각 당시 대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3.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그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전세권 설정행위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처분하여 전세금으로 지출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권설정자는 전세목적물을 이미 인도받았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전세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54. 유치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①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 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 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 권이 될 수 없다.
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 라서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 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 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5.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인 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물을 취득한 제3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는 근저당물의 경매대가 중 근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액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ㄷ.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그 결산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지만,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이러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을 원용할 수 없다. ㄹ.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더라도,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최고액까지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을 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6. 채권자 甲은 乙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乙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그 외에 보증인 丙이 있다면, 배당금액 또는 대위금액이 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이자는 고려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전제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가) 丙이 400만 원을, 또 다른 보증인 丁은 6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하고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후 乙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각대금이 800만 원인 경우, 丁의 배당금액 (나) (가)의 경우, 丙이 400만 원을 변제하면서 甲과 丙 사이에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자 甲이 丙보다 우선 회수한다는 특약을 하고 후에 丁이 600만 원을 甲에게 변제한 경우, 丙의 배당금액 (다) 乙이 저당부동산을 제3자 丁에게 양도하고 丁이 甲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丁의 丙에 대한 대위금액 (라) 丙이 400만 원을 변제하고 후에 乙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각대금이 800만 원인 경우, 甲의 배당금액 |
① (다)>(가)>(라)>(나) ② (다)>(가)>(나)>(라)
③ (라)>(가)>(나)>(다) ④ (다)>(라)>(가)>(나)
⑤ (나)=(라)>(다)>(가)
57. 甲은 乙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 원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乙은 약정 당시의 가액이 원금과 약정 변제기까지의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자신의 건물을 甲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甲과 乙의 약정에 따라 乙이 위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의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의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는 저당권자와 달리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양도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이 건물을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이 그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甲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도 丙에게 건물의 사용·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甲 앞으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甲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취하지 않고도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건물의 소유권은 甲에게 신탁적으로 이전되므로, 甲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건물을 丙에게 처분한 경우, 양수인 丙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乙은 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채무가 변제기를 도과한 경우, 甲은 건물을 타인에게 처분하여 정산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직접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乙에게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다.
58. 甲은 2010. 5. 1. 자신의 A 별장을 팔기로 乙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0. 7. 1. 대금 수수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
① 2010. 4. 20. 甲의 과실 없이 인근 야산의 산불로 A 별장이 소실된 경우, 그 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인 乙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2010. 6. 1. 甲의 실화로 A 별장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 대한 최고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2010. 7. 1. 甲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였으나 乙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다음날 甲의 과실 없이 인근 야산의 산불로 A 별장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2010. 6. 10. 甲의 과실 없이 인근 야산의 산불로 A 별장이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2010. 6. 20. 甲에게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丙이 매매사실을 알고 A 별장을 고의로 소실시켰더라도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9. 乙은 甲이 가지고 있던 경주마 A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그러나 A를 인도 받기 전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A가 죽었다. 이 경우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① 甲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乙은 대급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② 甲은 인도의무를 면하고 乙은 대급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甲은 인도의무를 부담하고 乙도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 甲은 인도의무를 부담하지만 乙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
⑤ 乙은 경주마를 인도 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다.
60. 서울에 사는 甲은 부산에 사는 乙의 소장예술품 중 A 그림을 구입하고 싶어서 乙에게 구입 의사를 표시하는 편지를 보냈다(6. 1. 발송, 6. 5. 도달). 이 경우에 甲과 乙 사이의 A 그림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연도는 모두 같음) 1
ㄱ. 甲의 편지가 "A 그림을 사고 싶다."는 것이었고, 乙이 이에 "100만 원을 준다면 A 그림을 팔겠다."고 답신하였다(6. 7. 발송, 6. 10. 도달). 그러자 甲이 "100만 원이라면 기꺼이 사겠다."라는 편지를 보냈다면(6. 11. 발송, 6. 13. 도달) A 그림의 매매계약은 6. 11. 성립하였다. ㄴ. 甲의 편지가 "A 그림을 80만 원에 사고 싶다."는 것이었고, 乙도 甲에게 "A 그림을 80만 원에 팔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6. 2. 발송, 6. 6. 도달). 그러나 乙이 甲의 편지를 받고 나서 마음을 바꾸어 "A 그림을 100만 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답신하였다면(6. 7. 발송, 6. 10. 도달) A 그림의 매매계약은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ㄷ. 甲의 편지가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고 싶다."는 것이었고, 乙이 甲에게 "A 그림을 60만 원에 팔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면(6. 2. 발송, 6. 6. 도달), A 그림의 매매계약은 대금 60만 원으로 6. 2. 성립하였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ㄱ, ㄷ
61. 甲은 乙의 농장에서 키우는 유일한 진돗개 A를 매수하면서, 1주일 후 잔금지급과 동시에 A를 인도받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담보책임의 문제는 논외로 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乙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A를 자신의 농장에서 甲에게 인도하면 된다.
②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丙이 A를 훔쳐간 경우, 乙은 甲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④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할 의무는 A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⑤ 乙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A를 관리하였으나 A가 질병에 걸린 경우, 乙은 A를 현상 그대로 인도하면 된다.
62. 금전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상의 채권자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한다. ㄴ.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경우, 채무자에게만 대용권을 인정하고 있는 민법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목적인 외국통화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ㄷ. 민법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발생을 의제하고 있으나, 소송에서 채권자가 손해발생의 주장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만큼의 손해는 인용될 수 없다. ㄹ. 甲이 乙에게 갖고 있는 금전채권이 甲의 채권자인 丙에 의하여 가압류되었을 때에는, 乙의 甲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乙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63. 선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선택채권에서 특정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급부 중 하나가 원시적 불능인 경우, 잔존하는 급부에 대한 채권도 소멸한다.
② 선택권자인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③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④ 제3자에 의한 급부의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선택권 행사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다.
64.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 후 원금과 제한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가 모두 임의로 지급한 경우, 채권자의 초과수령 이자에 관한 반환채무는 자연채무이다. ㄴ. 부제소합의에 따라 소구하지 않기로 한 채무는 자연채무가 아니다. ㄷ.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강제집행하지 않기로 한 채무는 책임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ㄹ. 상속을 한정승인한 경우, 상속된 채무는 책임이 제한된 채무에 해당한다. ㅁ.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는 자연채무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ㄷ, ㅁ
65.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액 산정은 이행거절 당시의 급부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③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④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불법행위로 인해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건물의 시가 외에 건물의 철거비용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66. 이행불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ㄱ. 이행기 도래 전에 이미 채무의 내용이 불능하게 되고 이행기에도 불능일 것이 확실한 때에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행불능이 된다. ㄴ. 이행지체 후에 이행불능이 생긴 경우, 채무자는 자기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ㄷ. 대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하며 그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ㅁ.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ㅂ. 급부의 일부만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가능한 부분의 급부청구와 함께 불능부분의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⑤ ㄷ, ㄹ, ㅂ
67.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없으면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제공하였다가 이를 중지하였다면,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ㄷ. 피보증인이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과 동시에 신원보증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 ㄹ.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성질상 이자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ㅁ.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계약이 해제된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ㅁ
68. 甲과 乙은 2007. 6. 1. 등기부상 乙의 소유로 되어 있는 X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 甲이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자 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후 2010. 7. 1. 丙이 X 토지는 2007. 6. 1. 이전부터 자신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2011. 7. 1. 丙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더라도, 乙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甲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담보책임을 이유로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매매대금인 1억 원이 아니라, 이행불능 당시 X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절차 이행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없음을 몰랐던 경우, 乙은 그 사실을 몰랐던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스스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乙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甲은 X 토지를 점유한 때부터 乙에게 소유권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까지 X 토지를 사용한 이익을 丙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69. 乙은 甲 소유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丙에게 매도하였고, 丙은 X 토지를 다시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丙, 丁 앞으로 순차 마쳐졌다. 戊는 丁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X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丙, 丁, 戊는 X 토지에 관한 등기 당시 위 각 등기가 적법한 등기인 것으로 믿었고, 믿은 데 과실도 없었다. 甲은 乙, 丙, 丁,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丁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의 손해배상액은 丁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를 기준으로 한 X 토지의 시가 상당액이다. ㄴ. 丁은 말소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X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므로 丙에 대하여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ㄷ. 戊는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戊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과는 상관없이 X 토지의 가액 범위 내에서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며, 그 경우 X 토지의 가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丁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丙의 丁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와 丁의 丙에 대한 X 토지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ㅁ. 丙이 丁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乙이 배상할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乙에게 지급한 매매대금과 丙이 丁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서 丁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ㄹ, ㅁ ④ ㄷ, ㄹ
⑤ ㄱ, ㄷ, ㅁ
70.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이행지체에 빠져 원본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채무자가 원본과 지연이자를 합한 전액에 부족한 이행제공을 하면서 이를 원본에 대한 변제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정은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에 대해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없다.
②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물품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대금지급을 위해서 매도인에게 지급기일이 물품공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이 발행되어 교부된 경우, 발행인의 지급정지사유로 그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매수인의 물품대금채무는 그 지급이 거절된 때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④ 부동산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잔대금 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되었다면,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과된 때부터의 중도금지급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은 지지 않는다.
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71. 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요구에 응하여 임차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한 경우에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
④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ㆍ과실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72. 손해배상액의 예정(민법 제39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매매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에 관한 권리를 잃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③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
④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뿐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까지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는 없다.
73.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매매계약에 따르면, 甲은 乙에게 계약금 1,000만 원, 1차 중도금 2,000만 원, 2차 중도금 2,000만 원,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계약 당일 乙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또한 위 매매계약서에는“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몰취당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한다.”라는 조항(계약서 제5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계약서 제5항은 위약금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甲의 채무불이행으로 乙이 위약금 이상의 손해를 입었더라도 초과손해는 배상을 구할 수 없다. ㄴ.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이 1차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甲에게 2,000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乙이 甲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해제의 의사표시만을 하였다면 계약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ㄷ. 계약서 제5항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 상당액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ㄹ. 위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면 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乙은 2,000만 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ㅁ. 매매계약 체결 이후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甲이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중도금을 그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다면,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 이행기 전 이행착수가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이후 乙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74. 다음 중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 ㄴ. 채무자만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ㄷ.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ㄹ. 법원이 어느 정도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채권자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다. ㅁ.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도 포함한다. |
① ㄱ ②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ㅁ ⑤ ㄱ, ㄴ, ㄷ
75.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채권자로부터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스스로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여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통지를 받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분양자를 상대로 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그 통지권을 위임받아 분양자에게 양도사실만을 통지하여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후 그에 따라 소를 변경한 경우, 그 통지가 제척기간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면, 소변경신청서를 제척기간 경과 후에 제출했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④ 부동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 없이도 양도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양도통지만으로 매도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한다.
⑤ 채권자가 채권양도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그 자리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76. 甲은 자신의 A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직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그 후 乙은 丙에게 A토지를 매도하고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乙이 甲에 대해 A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丙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乙을 대위하여 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ㄴ.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A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켜도 이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ㄷ.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더라도 甲은 선의의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ㄹ.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잔금채무의 이행과 동시에 이행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다. ㅁ.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사실을 乙에게 통지한 후에는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77.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채권양도의 통지를 주채무자에게만 하고 보증인에게는 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ㄴ.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철회통지를 한 경우, 채무자는 이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양도인이 여러 명의 양수인에게 각각 채권 전액을 양도하고 확정일자의 통지를 하여 그 각 통지가 모두 동시에 도달하였다면, 각 양수인은 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ㄹ. 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는데, 그 후 乙이 丙에게 이행하였지만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채권양도의 통지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 채권자 甲과 채무자 乙이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을 하였는데 甲이 이러한 특약을 알지 못하는 丙에게 양도하였다면, 설령 丙에게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실이 아닌 한 乙은 丙에게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ㄴ, ㄹ ⑤ ㄷ, ㅁ
78.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부동산 매수인이 그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ㄴ.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그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여전히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ㄷ.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인수인은 언제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ㄹ.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ㅁ.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그 채무인수를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79.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③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④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⑤ 제3자가 제공한 채권의 담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80.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금전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이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만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사방법이나 결과가 부적당하더라도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③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에는 채무자가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통지나 법원의 고지가 있은 후에도 채무자에 대한 변제, 상계 등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항변권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상대방 배우자가 무자력인 경우, 배우자의 일방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81. 甲의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다음의 사례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주택의 임대인 乙에 대한 임차인 丙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甲이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丙의 주택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乙을 대위하여 그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乙이 무자력일 것이 요구된다. ㄴ. 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자 甲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丙은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ㄷ. 미등기인 X 토지에 대한 甲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丙이 그 X 토지에 대해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X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여도 甲은 그를 대위하여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을 상대로 丙의 A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乙이 그러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乙과 丙이 A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丙에 대하여 甲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는 없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ㅁ
82. 사해행위 해당 여부 내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원물반환이 가능한 때에는 가액배상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83.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ㄱ.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 ㄴ.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ㄹ.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은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⑤ ㄴ, ㄹ
84. 乙과 丙은 甲으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연대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甲과 약정하였다. 그들의 부담부분은 乙이 2/3, 丙이 1/3로 정해져 있었는데, 甲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편 丁은 丙의 甲에 대한 위 연대채무를 보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乙이 甲의 위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9,0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상계하지 않는 경우, 丙이 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甲에 대한 乙과 丙의 연대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ㄴ. 丁이 甲에게 9,000만 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乙에 대하여 6,000만 원을 구상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단독상속인으로 위 9,000만 원의 채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丙은 乙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ㄹ. 乙과 丙의 연대채무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인 경우에 甲이 乙에 대하여 9,000만 원의 이행을 최고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압류하였다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ㅁ. 丙이 甲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경우, 乙은 6,000만 원, 丙은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ㅂ. 乙이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8,000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丙이 乙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甲에게 9,0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乙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乙은 6,000만 원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었음을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ㅅ. 乙이 甲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丙은 3,000만 원에 대해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8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증인의 지위를 상속하지 않고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만을 상속한다. ㄴ.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가 이사직을 사직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ㄷ. 회사의 이사로서 부득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기간을 정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한 자가 이사직을 사직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간 만료 전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도 신의칙을 근거로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ㅁ. 보증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계약은 당연히 종료하고 이미 발생한 채무만 상속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86. 물상보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보증인이 아닌 물상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하여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연대채무자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의무가 있다.
③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주장하며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며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④ 채무자의 부탁 없이 물상보증인이 된 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해 담보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당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을 한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87. 변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여러 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이나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한다. ㄴ. 변제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변제받는 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변제자는 그 충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ㄷ.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없다. ㄹ. 법정변제충당의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변제의 유예가 있는 채무는 유예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ㅁ.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보증인이 없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더 많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ㄹ, ㅁ
88.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ㄱ.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경개계약을 합의해제하여 구채권을 부활시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ㄴ.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ㄷ. 변제공탁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긴다. ㄹ. 채무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당사자가 경개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신채무의 담보로 된다. ㅁ.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소송상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상계의 수동채권이 될 수 없다. ㅂ. 민법상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잔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조합원 중 1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잔대금채무를 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ㅅ.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
① ㅁ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ㄷ, ㅁ, ㅂ
⑤ ㄱ, ㄴ, ㄷ, ㅅ
89.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상계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상계적상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이다.
③ 채무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쌍방의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수동채권이 압류되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과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된다.
90. 변제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대위변제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자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갖는 데 불과하다.
②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③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④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91. 혼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甲이 대리권 없이 乙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甲이 乙을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 甲은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였다는 이유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자신의 자녀들인 丙, 丁 명의로 이를 매각받은 다음, 乙과 채권액의 일부를 지급받고 丙,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甲이 사망하여 丙, 丁이 1/2지분씩 상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丙, 丁은 원칙적으로 乙에 대하여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은 자신이 수급하여 보수공사한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乙이 건물을 매수하자 乙로부터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甲이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甲의 유치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④ 甲이 乙과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을 취득한 후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甲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甲은 아버지 乙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후 甲 소유의 부동산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다시 丙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위 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甲이 乙, 丙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하게 된 경우, 乙의 위 1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92. 甲을 채권자, 乙을 채무자라고 할 경우, 변제의 충당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乙의 甲에 대한 원리금채무 중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乙이 채무액수를 다투지 않고 채무원리금 총액 중 일부를 甲에게 변제조로 지급한 경우, 乙은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충당에 관하여 甲, 乙 사이의 합의나 지정이 없으면 법정변제충당하여야 한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채무로서 보증인이 있는 X 채무와 없는 Y 채무가 있는데, 충당의 합의나 지정이 없어 乙이 변제조로 지급한 돈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Y 채무에 법정변제충당되어 Y 채무가 모두 소멸된 후에도 甲과 乙은 다시 위 돈을 X 채무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 ㄷ. 乙이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하여야 하는데, 여기서의 ‘비용’에는 甲의 권리실행비용 중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나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의하여 乙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포함된다. ㄹ. 乙의 甲에 대한 채무로서 제3자인 丙이 발행하고 乙이 배서한 어음에 의하여 담보되는 X 채무와 아무 담보 없는 Y 채무가 있다면, 乙이 변제자일 경우 X 채무와 Y 채무는 변제이익이 같다. ㅁ.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져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 경우,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면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 우선 충당되고, 그 다음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의 변제에 충당된다. ㅂ. 甲과 乙이 乙의 변제가 甲에 대한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甲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충당하기로 약정하였으면, 甲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도 그 약정에 터 잡아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을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93. 甲은 2006. 5. 6. 乙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10. 5.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A차용금'이라 함), 乙에게 그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액면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7. 10. 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甲은 2005. 11. 6.에도 乙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11. 5.로 정하여 차용한 바 있었는데('B차용금'이라 함), 2006. 7. 5. 乙에게 B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원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甲은 2008. 1. 5. 乙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지급금'이라 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乙이 지급금을 B차용금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甲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면 乙의 지정충당은 그 효력이 없다.
② 甲은 위 지급금을 A차용금의 원금 변제에 먼저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없다.
③ 甲은 위 지급금이 A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乙은 B차용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그 급부는 당해 채무(B차용금채무)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乙에게 있다.
④ 甲이 발행한 어음을 乙에게 교부하였더라도 법정충당에 있어서 A차용금채무와 B차용금채무의 변제이익에는 차이가 없다.
⑤ 법정충당에 의할 경우 위 지급금 중 4,000만 원(1억 원 × 2% × 2006. 5. 6.부터 2008. 1. 5.까지 20개월)은 A차용금채무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1,800만 원(5,000만 원 × 2% × 2006. 7. 6.부터 2008. 1. 5.까지 18개월)은 B차용금 중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나머지 8,200만 원은 A차용금의 원금 변제에 각 순차로 충당된다.
94.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甲이 상가를 분양하면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乙과의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 내용을 乙에게 설명하였더라도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ㄴ. 甲과 乙 사이에, 乙은 甲이 제공하는 도면을 토대로 목적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乙이 공급한 목적물을 甲이 검사하여 합격하면, 甲은 乙에게 그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수지급 약정은 조건부 약정에 해당하고 검사에의 합격 여부가 甲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ㄷ. 근로자인 甲이 사용자인 乙에게 명예퇴직 신청을 한 경우,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乙이 요건을 심사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한 후 이를 통보하였다면, 이로써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것이므로, 甲은 명예퇴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ㄹ. 甲이 예금의 의사로 乙은행의 담당직원인 A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였고 甲의 예금의사가 확인되었더라도, A가 실제로 은행에 위 1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면, 甲과 乙 사이에 예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ㅁ. 甲이 乙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적법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후에 다시 乙로부터 채무를 추가 부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되는 채무는 대물변제예약의 대상이 되는 채무범위에 포함된다. |
① ㄱ,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95.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예약완결권은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권리로서 형성권이다.
②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대방에게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예약완결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이를 양수한 자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에 의한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96. 甲은 2010. 7. 20. 乙에게 X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2011. 7. 20.까지 행사하기로 하고, 예약 당일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乙은 甲에게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고 X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행사는 권리행사기간 안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ㄴ. 乙은 2011. 7. 20.부터 10년 내에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 ㄷ. 甲이 2013. 3. 10.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乙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乙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ㄹ. 甲과 乙이 2014. 3. 10. 위 매매예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乙의 예약금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은 합의해제시이다. ㅁ. 乙이 2010. 8. 20. 위 매매예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甲의 예약금 반환채무는 위 반환청구가 있은 때 이행지체에 빠진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ㄹ, ㅁ
97. 약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계약해제로 인하여 사업자가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할 때 이자의 반환의무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효이다.
②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약관 조항은 그 손해배상예정액을 적당한 한도로 감액하여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 있다.
③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는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함이 원칙이다.
④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지연함으로써 채권보전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면책된다는 보증약관은, 피보험자가 신용보증사고의 통지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채권보전조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⑤ 약관 조항 중 일부 조항이 고객과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률이 적용된다.
98.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ㄴ.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ㄷ.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어느 기한까지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다 하여도, 매도인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지 않는 한 약정기한을 도과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자동 해제되지 아니한다. ㄹ.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A 토지를 허가대상이 아닌 B 토지와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 계약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B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당사자 일방이 계약 목적물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감가 내지 소모된 경우, 그 당사자는 목적물 훼손 여하에 불구하고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액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9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이 약정한 보수를 제공할 때까지 위임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⑤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보수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 보수액이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0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로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해서도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내용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ㄴ. 설립 중인 법인을 제3자로 하여 체결될 수도 있다. ㄷ.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요약자나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ㅁ.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요약자가 위 수익의 의사표시 후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ㅂ. 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3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ㅅ.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이행을 한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ㄷ, ㅂ ② ㄴ, ㄷ, ㅁ ③ ㄹ, ㅁ ④ ㄹ, ㅂ, ㅅ
⑤ ㅂ, ㅅ
101. 수급인 또는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를 제외하고,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② 공사도급계약서 또는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
③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는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④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을 지지만, 그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이라면 그 기간은 10년이다.
⑤ 집합건물에 대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현재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102. 문화재 복원전문가인 乙은 甲 가문 종택의 현판을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기로 하고, 2개월에 걸쳐 현판 짜기, 글자 새김 등의 작업을 하여 완성된 현판을 甲에게 인도하고 그 보수로 2,000만 원의 금전을 받았는데, 8개월 뒤에 甲으로부터 현판에 균열이 있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판의 균열이 중요한 하자로 보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乙은 현판을 파기하고 새롭게 현판을 제작하라는 甲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ㄴ. 甲이 현판제작을 위하여 乙에게 공급한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현판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乙이 목재의 건조불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ㄷ. 乙이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에게 고지하지 않고 제작하여 현판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乙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면책의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乙이 목재가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甲에게 고지하지 않고 현판을 제작하였다면, 완성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그 하자가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乙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특약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판 완성 후 6개월까지로 단축하였다면, 乙은 그 이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ㅁ. 甲이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목재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乙에게 제공하였고, 乙은 이를 알면서도 甲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乙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甲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03.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매매계약 이후에 실행되어 임대차 목적물이 매각됨으로써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면, 임차권의 매도인에게 민법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담보책임이 있다. 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의 일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ㄷ.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결과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민법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진다. ㄹ.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ㅁ.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이 선의의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상당액이 아니라 그 부분의 매수를 위하여 매수인이 출연한 금액이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04. 증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 증여의 경우, 이를 인도하였더라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면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ㄹ.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에서 수증자의 부양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자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 ㅁ.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계약에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자의 상속인이 증여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ㄷ, ㅁ ⑤ ㄱ, ㄷ, ㄹ
105. 도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②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③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된다.
④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지상에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채무담보를 위하여 그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도 건축업자는 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대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안에서 대지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
⑤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제작 ․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06.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ㄴ.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후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ㄷ. 주택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ㄹ.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나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ㅁ. 주택임차인이 소액의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등기 전에 같은 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ㅁ
107. 甲은 乙에게 건물을 임대하였는데 乙이 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乙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②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③ 화재에 대한 귀책사유의 유무나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④ 乙이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乙의 귀책사유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 乙은 원칙적으로 甲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상실한다.
⑤ 만일 임대차 종료 후 乙이 甲에게 건물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면서 보증금반환을 구하였는데 甲이 반환할 보증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인도의 수령을 거절하던 중 乙의 경과실로 건물이 전소된 경우라면, 乙은 甲에게 건물반환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08.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에 대한 채권과 자신의 채무를 상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지분 그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④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⑤ 조합원 중에 변제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09. 부당이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3
① 매매계약을 해지ㅔ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은 당사자가 선의인 경우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②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면 피해자인 채권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채권을 취득하고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 손실자는 채권 자체의 반환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정부의 신도시개발계획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 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 갑이 도급인 을로부터 병 소유의 건물을 인도받아 수리하여 그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해 가치의 증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110.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국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급여를 요건으로 한다.
③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④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급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반환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불법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111.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독의무자는 과실 있는 감독의무위반과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초래한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공작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그 수급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112.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가해자가 피해자의 토지를 계속하여 불법점거하는 경우, 피해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부터 별개로 진행한다. ㄴ. 甲이 언론사인 乙社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로 인하여 명예를 침해당하여 그 기사 작성자인 乙社를 상대로 그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乙社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甲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ㄷ. 법인은 명예를 훼손당하여도 정신적 고통을 느낄 수 없으므로 사죄광고를 구하는 이외에 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피해자의 근친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발생원인이 같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친자들의 위자료청구권도 소멸한다. ㅁ.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는 날을 의미한다. |
① ㄱ, ㄴ ②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ㄱ
⑤ ㄷ, ㄹ, ㅁ
113.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결과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함으로써 입은 손해
②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③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 된 경우에 이행불능 이후에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때에 그 등귀금액
④ 토지 매수인이 건물 신축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회수하지 못한 그 설계비와 공사계약금
⑤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114. 사용자책임 등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사고가 자동차를 운전한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피해자는 그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방법이 없다.
② 피용자가 어음 위조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여함으로써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논의되는 경우에 어음소지인이 적법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소구권 보전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아니한다.
③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피용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사실상 다른 사람의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그의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로써 족하다.
⑤ 피용자가 그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로 인한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사업의 성격ㆍ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와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
115. 甲은 A제품이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생산한 다음, 자신의 영업소에 비치하여 판매하던 중, 영업소를 찾아온 乙에게 A제품을 관절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건강보조식품이고 시가는 200만 원인데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공장도가격 15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속여 乙을 현혹하였다. 乙은 이 말을 믿고 A제품을 10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5만 원을 지급한 다음 A제품을 인도받았다. 乙은 며칠간 A제품을 복용한 결과 그로 인하여 관절 통증이 격심해졌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
ㄱ. 乙은 A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ㄴ.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A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ㄷ.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甲과 乙 사이에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이 있다면, 乙은 자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甲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ㅁ. 乙은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하지 않고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ㅂ. 乙은 A제품의 하자에 관한 甲의 귀책사유 유무를 묻지 않고 자신이 입은 확대손해에 관하여 甲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① ㄴ, ㄹ ② ㄷ, ㅁ, ㅂ ③ ㄹ, ㅂ ④ ㄱ, ㄷ, ㄹ
⑤ ㄷ, ㄹ, ㅁ
116.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5
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인의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다수의 의사가 의료행위에 관여하였으나 누구의 과실에 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 다.
③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 진다.
④ 수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피차 연락한 후에 그 중 1인이 그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그 수인은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⑤ 수인의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책임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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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민법상 일반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와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ㄷ. 12세인 甲이 양자가 되려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 이 승낙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있은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ㄹ. 15세인 甲이 양자가 되려면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입양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이 되면 입양 무효사유로 된다. ㅁ.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ㅂ.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ㅅ.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은 허용되지 않고, 재판상 파양만 허용된다. |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⑤ ㄷ, ㅁ, ㅅ
118. 사실혼관계에 있는 甲男과 乙女는 그들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丙과 함께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甲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乙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乙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없다. ㄴ. 丙은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甲과 乙이 혼인한 때에는 그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ㄷ. 甲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乙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사실혼관계는 乙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ㄹ.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명의신탁한 후에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명의신탁은 여전히 무효이다. ㅁ. 甲이 사망한 경우, 乙은 甲과의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甲의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ㅂ. 甲의 丙에 대한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려는 자는 인지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119. 민법상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요하는 상태에 있는 타인의 미성년자를 양육한 경우, 제3자는 인지하지 않은 부를 상대로 사무관리를 근거로 체당(替當)부양료를 구상할 수 있다. ㄴ. 부양에서는 사적 부양이 우선하므로, 공적 부조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은 민법규정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ㄷ. 부양권리자인 미성년자가 요부양상태에 있고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 여력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권리자가 청구한 때부터 부양의무가 발생한다. ㄹ.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ㅁ.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의 부양에서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여 결정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20. 甲(女)과 乙(男)은 혼인하여 그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 A를 두고 있다. 乙은 甲과의 일시적 불화를 이유로 가출하였는데, 그 사이에 丙(女)을 만나 丙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丙과 사이에 자녀 B를 두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단독으로 자녀 A를 양육하였던 甲은 원칙적으로 乙에게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이 甲에게 B를 甲의 자(子)로 출생신고해 주면 이혼 시 乙 명의의 X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넘겨주겠다고 약정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甲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B가 혼인외의 출생자로 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甲의 동의 없이 B를 甲의 자(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甲이 사망하면 B는 상속권자가 된다. ㄹ. 乙과 丙의 관계가 파탄되면 丙은 공동생활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계 파탄의 책임이 乙에게 있는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ㅁ. B의 출생 후 丙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다가 乙이 인지하면서 乙과 丙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였다. 후에 乙과 丙이 모두 사망하면 甲이 B의 친권자가 된다. ㅂ. 甲과 B, 丙과 A는 각각 인척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ㅂ ④ ㄴ, ㄷ
⑤ ㄷ, ㄹ, ㅁ
121. 甲남과 乙녀는 부부인데 그들 사이에 자녀가 없다. 甲남은 丁녀와 정교관계를 맺어 丁녀가 丙을 출산하였다. 甲남은 丙이 출생한지 1년 후 출생신고서에 乙녀를 丙의 모(母)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서가 수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丁녀가 사망한 경우, 丙은 丁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ㄴ. 甲남의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乙녀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乙녀는 丙을 자신의 자로 여기지 않았다. 乙녀가 사망한 경우, 丙은 乙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ㄷ. 甲남은 乙녀와 함께 丙을 입양할 의사로 丁녀의 승낙을 얻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 후 甲남과 乙녀는 이혼하였고, 乙녀는 이혼 1년만에 사망하였다. 丙은 乙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ㄹ. 甲남의 丙에 대한 출생신고가 乙녀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乙녀는 丙을 자신의 자로 여기지 않았다. 그 후 乙녀가 사망하였다. 乙녀의 모(母)인 戊녀는 乙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丙을 상대로 乙녀와 丙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 甲남은 乙녀와 함께 丙을 입양할 의사로 丁녀의 승낙을 얻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 후 교통사고로 乙녀가 사망하고, 연이어 丙도 사망하였다. 乙녀가 사망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乙녀의 모(母)인 戊녀는 사망한 乙녀와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를 검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3. 친양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친양자 입양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친양자는 그 입양이 확정된 때로부터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할 뿐 출생시에 소급하여 종료되지는 않으므로 입양 전의 상속이나 부양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ㄹ.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협의파양은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재판상의 파양만 인정하고 있다. ㅁ.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친양자 관계가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그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에서 원래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ㅁ
124.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부부의 일방은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②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부부의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협력에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도 포함된다.
③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일지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④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는 재산 또는 그 지분이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직접 당해 재산의 분할을 명하거나, 그 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른 재산의 분할에 참작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⑤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125.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부부간의 혼인 중의 계약은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에는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ㄴ. 부부재산계약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된 때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ㄷ. 甲(男)이 乙(女)과 재혼하기로 하면서 혼인 후 A부동산을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약정을 등기하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하였다. 甲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하였다면 乙은 甲의 전처 소생 자녀 丙에게 위 증여약정으로 대항할 수 없다. ㄹ. 甲이 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후 甲이 乙과 혼인하였다면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위 등기는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ㅁ.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를 대리하여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지만, 그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여서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ㄹ, ㅁ
126. 甲(男)이 혼인외의 출생자인 乙 외에 다른 자녀 없이 사망하여 甲의 직계존속 丙이 甲을 단독상속하였는데, 이후 乙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乙이 인지청구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된 경우, 丙은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된다.
② 乙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丙이 甲의 채무자 丁에 대하여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 대한 丁의 변제는 적법하다.
③ 乙의 인지청구 전에 乙의 생모가 임의로 乙을 甲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인지무효확인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판력은 乙이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에도 미친다.
④ 乙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생모와 그 배우자 사이의 혼인중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乙의 생부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父)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乙은 친생추정을 받지 않으므로 곧바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⑤ 乙의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127. 파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① 양부모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더라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15세 미만인 양자가 재판상 파양을 하는 경우, 입양을 대락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여야 하고, 입양을 대락한 자가 사망 기타 사유로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청구하여야 하며,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청구를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친양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라도 양친은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판상 파양의 당사자는 양부모와 양자인 것이 원칙이지만,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양조부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양부가 사망한 경우,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를 상대로 자신과 양자 사이의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8. 협의이혼 후 자(子)의 양육 및 면접교섭권과 친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5
ㄱ.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양육하여야 할 자(子)가 있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그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ㄷ.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조서는 양육비 지급의 집행권원이 된다. ㄹ. 면접교섭권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에게 인정되는 부모만의 권리이며,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ㅁ.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정한다. ㅂ. 친권자가 부모 일방으로 정하여진 후에도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자(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① ㄱ(○),ㄴ(×),ㄷ(○),ㄹ(×),ㅁ(×),ㅂ(○)
② ㄱ(○),ㄴ(×),ㄷ(×),ㄹ(○),ㅁ(○),ㅂ(×)
③ ㄱ(×),ㄴ(×),ㄷ(○),ㄹ(○),ㅁ(×),ㅂ(×)
④ ㄱ(×),ㄴ(×),ㄷ(×),ㄹ(×),ㅁ(○),ㅂ(○)
⑤ ㄱ(○),ㄴ(○),ㄷ(○),ㄹ(×),ㅁ(×),ㅂ(○)
129.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ㄴ. 자(子)의 생부모가 가족관계등록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자(子)는 가족관계등록상의 부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ㄷ. 친생자 출생신고가 인지의 효력을 갖는 경우, 그로 인한 친자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인지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ㄹ.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ㅁ.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ㅁ ⑤ ㄱ, ㄴ, ㄹ, ㅁ
130. 甲과 乙은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다. 甲이 丙을 임신 중이던 어느 날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乙의 사망 후 甲은 출생한 丙을 상대로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丙이 출생하여 乙의 자(子)로 인지된 경우, 丙은 乙의 사망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乙이 사망하기 전에 태아인 丙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사인증여한 경우, 그 사인증여는 유효하다.
④ 丙이 출생하기 전에 乙이 빈사상태에서 丙을 인지한 경우, 丙의 출생 후 甲이 승낙한 때부터 丙은 乙의 자(子)로 된다.
⑤ 만약 乙이 사망하기 전에 丙이 출생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이 혼인을 하였다면 丙은 출생한 때부터 甲과 乙의 혼인 중의 자(子)로 된다.
131. 자의 姓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①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되, 그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③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미성년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없으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청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친족이 없을 때에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④ 부가 외국인인 경우, 혼인신고시 부모가 협의하지 않더라도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 일반양자의 경우 양자의 성을 변경할 수 없으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것도 아니라면 양부의 성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친양자를 하는 수밖에 없다.
132. 甲은 乙과 사이에 향후 15년간 乙에게 매월 50만 원을 무상으로 주기로 계약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위 계약이 상대부담있는 계약이라면, 乙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甲은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계약의 이행으로 해제 전에 乙에게 준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 계약기간 중 乙이 사망하면, 위 계약은 이제 효력을 상실하므로 乙의 상속인은 甲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乙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위 계약이 상대부담있는 계약이 아니라면, 위 계약에 대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어도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④ 甲이 중대한 과실 없이 乙을 丙으로 오인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甲은 위 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해제의 성질은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으므로, 甲은 위 증여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는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소정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133. 甲과 乙이 혼인한 후 8개월 만에 乙이 丙을 출산하였다. 그런데 丙의 생부(生父)는 甲이 아니라 丁이다. 다음 중 소 제기가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ㄱ. 丙의 출생 직후 丙의 생부가 甲이 아니라 丁임을 알게 된 乙은 1년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甲을 상대로 丙과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ㄴ. 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甲은 丙이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1년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甲은 乙을 상대로 丙과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ㄷ. 丙은 성년이 된 날 乙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丁임을 듣게 되었다.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丙은 甲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ㄹ. 丙은 성년이 된 날 乙로부터 자신의 생부가 丁임을 듣게 되었다.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丙은 丁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ㅁ. (위 사례와 달리) 甲이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3년 후에 丙이 태어났고, 丙이 성년이 된 날 乙은 丙의 생부가 丁임을 알려주었다. 丙은 6개월 동안 고민한 후에 丁을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4.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부부는 혼인에 의해 그리고 부모와 친생자녀는 출생에 의해 친족관계가 발생하고, 혼인외의 자녀는 생부의 인지에 의해 생부와의 부자관계 및 생부의 혈족과의 혈족관계가 발생한다. ㄴ. 부부가 친양자를 입양한 후 양친이 이혼하여 각각 재혼한 경우에 양친의 각 배우자와 친양자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성립한다. ㄷ. 혼인에 의해 부(夫) 또는 처(妻)와 상대배우자의 혈족 사이에는 인척관계가 성립하지만, 부(夫) 또는 처(妻)가 사망하면 상대배우자의 혈족과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ㄹ. 친양자 입양에 의해 법정혈족관계가 성립하여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가 되지만, 보통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ㅁ. 친양자와 양부모의 친족관계는 협의에 의한 파양으로 소멸한다. ㅂ.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는 소멸하고, 파양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때부터 양친자관계가 장래를 향하여 부활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ㅂ
③ ㄴ, ㅁ ④ ㄷ, ㄹ, ㅁ, ㅂ
⑤ ㅁ, ㅂ
13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날인이 인장이 아닌 무인에 의한 경우라면 무효이다.
②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였다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 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더라도 유언은 실효되지 않는다.
③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④ 권원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 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 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 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36. 유언의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유언자는 민법상의 유언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도 구수증서의 방식을 이용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자서(自書)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주소가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紙片)이 아니라 봉투에 기재되었다면 그 유언은 무효이다. ㄷ.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ㄹ. 유언자가 자필유언증서에 '2009년 9월'이라고만 기재하여 그 작성일을 알 수 없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없다. ㅁ.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인 유무에 의하여 유언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①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137.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① 진정상속인 甲이 참칭상속인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것이다.
② 진정상속인 甲이 참칭상속인 乙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乙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진정상속인 甲이 참칭상속인 乙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丙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지라도, 乙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면 甲의 丙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④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甲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 乙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⑤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진정상속인 甲은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 인해 참칭상속인 乙의 지위가 확정되어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乙의 소유로 된다.
138. 甲과 乙은 부부로서 자(子) 丙을 두고 있는데, 丙에게는 자(子) 丁과 戊가 있다. 그리고 丁은 자녀로 A와 B를 두고 있으며, 戊에게는 배우자 C와 자(子) D가 있다(상속인의 범위는 예문상의 자들 만으로 함). 이 사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3
① B가 사망한 후에 丁이 사망한 경우, 丁의 재산은 A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② 甲, 乙, 丙, 戊, C가 사망한 후에 D가 사망한 경우, D의 재산은 丁이 상속한다.
③ 丁이 사망한 후에 B가 사망한 경우, 丙은 丁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B의 재산은 A가 상속한다.
④ 丙, 丁이 사망한 후에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재산은 乙뿐만 아니라 戊 및 A와 B도 상속한다.
⑤ 丙의 사망 후 戊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C와 D는 戊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수 없다.
139. 협의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2
ㄱ.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ㄴ.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성년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ㄷ.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의 양육자 결정, 자의 친권자 결정,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를 부(父)로 정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할 수 있다. ㅁ. 미성년인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父)로 정하였는데, 그 후 가정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양육자를 모(母)로 변경하려면 친권자도 모(母)로 변경하여야 한다. ㅂ.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140. 상속에 있어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①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갖고 있던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의 가액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고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특별수익은 상속이 개시된 때가 아니라 특별수익을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유증에 대해서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다.
④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일방에게 기여분을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은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금액으로 된다.
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는 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없지만,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
141.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ㄱ.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ㄴ.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기존의 분할협의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ㄷ.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따라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ㄹ. 피인지자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분할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ㅁ.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여하였다면,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도 그 분할협의는 무효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142. 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피상속인과 수증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을 유류분 산정에 가산하되, 명확성을 요하는 상속법의 특성상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하여진 증여에 대해서만 가산한다. ㄴ.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경우에는‘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본다. ㄷ.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인지된 시점 또는 재판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ㄹ.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ㅁ.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며,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ㄴ, ㄹ, ㅁ
143. 기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민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③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어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④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유증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므로 유증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류분이 우선하지만, 유증은 기여분에 우선한다.
144.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4
ㄱ.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19세의 甲에 대하여, 甲의 누나인 乙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 중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ㄷ. 甲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후 甲이 행한 법률행위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ㅁ.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ㅂ. 법원은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미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다. |
① ㄱ, ㄹ ② ㄱ, ㅂ ③ ㄴ, ㄷ
④ ㅂ ⑤ ㄷ, ㅁ
145.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ㄷ.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주식인 경우, 반환의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권 그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체물인 주식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반환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ㄹ.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말한다. ㅁ.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1년은 소멸시효기간, 10년은 제척기간이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46. 甲은 乙에게 건물 보수 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에 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은 甲의 부탁으로 위 공사대금채무를 보증하였고, 甲은 위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자신 소유의 X 부동산에 乙을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乙은 위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을 甲에게 인도하였으나 甲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① 甲의 공사대금채무 이행기 도래를 이유로 丙이 甲에게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丙은 공사대금 원금과 그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 뿐만 아니라 丙이 장래에 乙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구상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에, 甲이 乙에게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甲의 채권이 丙에게 이전된다.
③ 丙이 乙에게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중 1/2을 변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X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중 1/2 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에게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변제 후에 X 부동산을 취득하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乙을 대위하기 위해서는 丙은 제3취득자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저당권의 등기에 대위를 부기하여야 한다.
⑤ 만약 甲은 위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한 적이 없고, 乙도 공사대금청구에 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 공사대금채무의 이행기로부터 4년이 되는 날에 乙의 청구에 따라 丙이 甲에게 알리지 않고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7. 甲 소유의 A 토지에 1순위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6개월 뒤에 2순위로 채권최고액을 1,000만 원으로 하는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甲은 A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ㄱ. 乙의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ㄴ. 丙의 피담보채권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丙의 경매신청이 있기 전이면 乙은 丙에게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후 이를 丙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乙은 丙을 대위하는 외에 甲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乙이 甲의 丙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甲, 乙 간에 약정한 때에는, 乙이 그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丙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되더라도, 甲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ㅁ. 甲이 A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 丙은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甲과 丙이 약정한 경우, 그 후 丙이 甲과의 상의 없이 자신의 근저당권을 확정된 피담보채권과 함께 丁에게 이전하였다면, 丁은 甲이 A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므로 甲에게 자신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를 진다. |
①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ㄷ, ㄹ, ㅁ
④ ㄴ, ㄷ, ㅁ ⑤ ㄱ, ㄷ, ㄹ
150. 구조의무 없는 甲이 교통사고가 난 乙의 자동차를 우연히 발견하고 자동차에 있던 乙을 구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甲이 구조를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사고 자동차가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甲이 이를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乙의 손해에 대하여 甲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ㄷ. 甲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경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사고처리가 완료된 후 丙이 사고 장소를 우연히 지나가다 乙의 물건을 습득하여 乙에게 반환한 경우, 丙은 유실물법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ㅁ. 甲이 구조행위 중 제3자 丁에게 구조행위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丁의 동의가 없으면 乙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없다. |
① ㄹ ② ㅁ ③ ㄱ, ㄹ ④ ㄱ, ㅁ
⑤ ㄷ, ㄹ
149. 공동소유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5
ㄱ. 甲, 乙, 丙 3인이 전원주택 택지분양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로부터 조합체로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였고, 丁이 甲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이 경우 乙과 丙은 원칙적으로 丁과 공동으로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 ㄴ. A종중의 대표자인 甲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보존행위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관하여 종중회의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甲 개인 명의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ㄷ. A가 사망한 후 甲이 2/3, 乙이 1/3지분으로 A를 공동상속하였는데, 甲이 乙과의 협의 없이 A로부터 상속받은 X토지를 丙에게 임대하고 丙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았다. 이 경우 乙은 甲이나 丙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으나, 甲과 丙에게 X토지의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1/3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ㄹ. 甲과 乙이 X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나 등기부상으로는 1/2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2012. 1. 5.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乙이 2012. 2. 14. 자신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을 丁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라 丁 명의로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丙은 원칙적으로 甲과 丁을 상대로 甲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 2012. 1. 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ㄱ, ㄷ, ㄹ
150.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민법 외 다른 특별법은 고려하지 않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2
◦ 甲은 A, 乙은 B, 丙은 C 토지의 각 소유자이다. ◦ 甲과 乙은 C 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고 있다. ◦ 乙은 2014. 2. 15. C 토지 지하를 통과하여 B 토지에 이르는 가스관 매설 공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진행 중이다. |
①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에 대하여 乙이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乙이 기존의 담장을 제거하고 새로운 담장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B 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乙이 스스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甲이 A 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乙은 甲이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C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乙은 丙의 동의 없이 C 토지 지하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매설할 권리가 있다.
④ 乙이 B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있으나 그것이 B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C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
⑤ 乙에게 C 토지를 통과하여 가스관을 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丙의 요청에 의하여 丙에게 매설공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