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안내.hwp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안내 |
1. 캡스톤디자인(창의적설계)
① 1~2학년동안 배운 전공교과목 및 이론 등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과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정규교과목으로,
② 교과목명에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또는 종합설계"을 부기하여 캡스톤디자인 여부가 명확하고,
③ 시제(작)품 제작 등을 위한 실험․실습비가 지급되며,
④ 팀 과제로 1학기 이상 운영되는 경우로, 캡스톤디자인의 목적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
→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으로 인정함 /
(정보공시 충족 조건)
2. 운영방법
절차
■ 캡스톤디자인 강의계획서 사전에 공지(수강신청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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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별 계획서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학기개시 후 2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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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스톤 적합여부 검토<산학협력단 현장실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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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된 과제 |
■ 미통과된 과제(수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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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수행 |
■ 변경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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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서 제출(중간고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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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기말고사 기간) |
담당교원 및 시수
- 정년계열 교수가 담당함
- 학과별로 지정된 산학협력교수가 우선 지도
- 교원 1인당 최대 3시수 인정하고 책임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 강의시수 =(시수/전체 팀 수) * (교수별 지도 팀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
평가방법
- 절대평가[평가근거 제안서, 주간보고,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자체보고서, 결과물 등]
3. 유의사항
- 전공과 관련된 주제가 아닌 것은 불가
- 팀원의 숫자가 최소 4명 이상 (1~3명 이하는 불가)
-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과제의 경우 성적부여를 할 수 없음
- 산업체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주제가 아닌 개인 주제의 경우 불가
- 학과의 행사지원을 위한 팀은 불가(학술제, 기존 연구소모임 등)
- 학과별 멘토링 사업과 유사한 과제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