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2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실습 실시 계획(안).hwp
2022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실습 실시 계획(안) |
2021.11.
교직부
2022학년도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봉사활동 실습 실시 계획(안)
1. 목적
예비교원들의 학생 친화력 신장 및 교육실습의 성공적 수행과 수업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할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향후 사회에 도움 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양성을 목적으로 함
2. 의미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3.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가. 교육봉사활동 이수 가능 시기
1) 교직과정설치학과 : 교직과정이수자 선발 후 수강 가능
2) 사범계열학과 : 입학 후 전체학기 수강 가능
나.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간
1) 1학기 : 전년도 겨울방학 ~ 1학기 기말고사 전날
2) 2학기 : 금년도 여름방학 ~ 2학기 기말고사 전날
다.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라.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마. 실습가능 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6)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바. 실습가능 활동
1)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
가정자녀 등 무급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2)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곳은 가능하나, 영리목적의 단체는 인정불가
3) 학교, 교육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곳에서의 봉사활동은 교육봉사로 인정하나,
학원과 같은 기관에서의 활동은 인정이 불가
사. 교육봉사활동 제출 서류
1)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1부
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1부
3) 교육봉사활동 기관 비영리기관확인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미제출시, 교육봉사활동 불가
※공문이 필요할 경우, 학과에 말한 후 제출
4)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기말고사 전까지 제출
4. 실습 인정 절차
가. 실습 인정 절차
교육봉사활동 실습지도 계획 수립 →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실시 → 교육봉사활동 기관 가능 여부 확인(학생본인) → 교육봉사활동 기관과 협의 → 교육봉사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비영리기관확인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제출) → 교육봉사 신청서 학과장 및 교직전담교수 면담 후 날인 → 신청서 및 계획서(비영리기관확인증 또는 고유번호등록증 제출) 해당 학과(부) 제출 → 학과에서 취합 후 교직부 공문 제출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봉사 기관 송부 → 교육봉사활동 배정동의서 회신 → 봉사활동 이수 → 봉사활동 순회지도 실시 →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인정(P/F제) → 교육봉사활동 사후지도 실시 →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
5. 실습신청 기간
가.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기간
연번 |
학년도 및 학기 |
제출 기간 |
인정학기 |
비고 |
1 |
2021학년도 동계방학 |
2021.11.29.~2021.12.03 |
1학기 |
각 학기별 기말고사 전주까지 확인서 제출 |
2 |
2022학년도 1학기 |
2022.03.02.~2022.03.09 |
||
3 |
2022학년도 하계방학 |
2022.06.02.~2022.06.09 |
2학기 |
|
4 |
2022학년도 2학기 |
2022.08.29.~2022.09.02 |
6. 실습지도 운영 개요
가. 교육대상
1)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 중 교육봉사활동 신청자
2) 해당학과 : 사범계열학과(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교직과정 설치학과
3) 실습지도 대상인원 : 교직과정이수자 중 교육봉사 활동자
※ 신청서 미제출자(F학점)제외
7. 실습지도 일정
가. 순회지도 기간 : 2022학년도 중 실시함
1) 1학기 인정 기간: 2021학년도 동계방학 ~ 2022학년도 1학기
2) 2학기 인정 기간: 2022학년도 하계방학 ~ 2022학년도 2학기
나. 실습 시간 : 1학점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인정함(교육봉사활동 2학점, P/F제)
다. 실습 완료 시기 : 졸업 전까지 2회 이수
8. 기타사항
가. 봉사활동 신청서는 정해진 기간에 학과(부)로 제출해야함
나. 실습지도 일정 및 실습지도비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
영함
9. 2022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운영일정
구분 |
내용 |
운영시기 |
주요내용 |
수요조사 및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 사전 수요조사 |
2021.11.01.~2021.11.12. |
▶다음 학기 교육봉사활동 희망자 수요조사 |
교육봉사활동 실습 실시 계획(안) 수립 |
2021.11.23. |
▶2021학년도 교육봉사활동 실습실시 계획 |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2022.02.07.~2022.02.11. 2022.08.08.~2022.08.12. |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확인 |
|
실습 전 지도 |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
각 학기 별 2주차 중 실시 |
▶교육봉사활동관련 공지사항 전달 |
실습 중 지도 |
실습 운영 |
2022학년도 중 |
▶1학점 당 30시간 교육봉사활동 운영 |
실습 기관 순회지도 |
2022학년도 중 |
▶교육봉사활동 기관 방문 ▶실습기관 의견 수렴 ▶실습생 현장 지도 및 의견 수렴 ▶교육봉사활동 순회지도 결과보고서 제출 |
|
실시간 SNS 상담 |
2022학년도 중 |
▶교육봉사활동 관련Q&A 실시간 상담 (카카오톡 채널 “배재대학교 교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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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후 지도 |
실습 기관 사후지도 |
2022학년도 중 |
▶실습 후 교육봉사활동 기관 사후지도 |
교육봉사활동 성적 입력 |
2022학년도 중 |
▶신청서 및 확인서 대조 후 P/F 성적 입력 |
※ 위 교육봉사활동 일정은 예정기간이므로 실습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