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서식.hwp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구 분 |
교육봉사활동1( ), 교육봉사활동2( ) |
단과대학 |
학과 (전공) |
학 번 |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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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성별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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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동까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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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화 |
( ) |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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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기관 형태 |
유 치 원 ( ) 초등학교 ( ) 중 학 교 ( ) 고등학교 ( ) 기 타 ( ) 반드시 고유번호증 또는 공공기관등록증 제출 |
봉사기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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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 희망기간 |
20 . . . ~ 20 . . . (총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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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소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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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ax(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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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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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봉사활동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1일 8시간까지 가능하며 각 1학점 당 30시간당 1학점을 부여한다. 2. 졸업전까지 교육봉사를 60시간 이상 실시하여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공지기간 내 공지된 확인서 양식을 제출하고 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대상기관 및 인정가능활동 : 유·초·중·고교, 공공기관장(학교장, 교육감, 시장,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멘토 활동,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의 학습지도,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3. 인정 불가 활동: 영리목적의 단체, 학원,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 행정업무보조, 환경정리, 교구제작, 급식도우미, 등하교지도 등 4.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기간 중에 실시한 활동은 인정불가 5.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인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 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6. 사회봉사활동과 중복으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능 |
※첨부: 교육봉사 활동 세부계획서 각1부
교육봉사활동 세부 계획서
단과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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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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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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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일수 |
봉사활동일자 (일자별 작성) |
교육봉사활동 시간 (일자별 작성) |
예정된 교육봉사활동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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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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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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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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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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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일수 |
일간 |
총 시간 |
시간 |
봉사활동자 사인: (인)
배재대학교총장 귀하